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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음식점업 겸영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조세특례제도과-320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할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점업 #예식장업 #겸영 #구분경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20  ·  2022. 05.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05-04) 회신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했을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업 소득을 별도로 장부에서 구분해 관리하고, 해당 소득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전체 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은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이 일정 업종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겸영사업자의 구분경리):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함
사례 Q&A
1. 예식장과 음식점업을 같이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음식점업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명확한 구분경리가 필수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두 업종 모두 세액감면이 되나요?
답변
구분경리가 되지 않으면 소득 전체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가 구분경리 의무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겸영 시 소득별 적용 방법은?
답변
각 업종별로 명확히 소득을 분리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업종별 명확한 구분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04. 조세특례제도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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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업+음식점업 겸영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조세특례제도과-320  ·  2022. 05.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면 음식점업 소득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할 경우,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소득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음식점업 #예식장업 #겸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320  ·  2022. 05.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20 (2022-05-04) 회신
  •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했을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음식점업 소득을 별도로 장부에서 구분해 관리하고, 해당 소득이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적용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예식장업과 음식점업 소득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면, 전체 소득에 대한 감면 적용은 어렵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 중소기업이 일정 업종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겸영사업자의 구분경리): 여러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업종별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함
사례 Q&A
1. 예식장과 음식점업을 같이 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음식점업 소득을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세액감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해석에 따르면 명확한 구분경리가 필수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2.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두 업종 모두 세액감면이 되나요?
답변
구분경리가 되지 않으면 소득 전체에 대해 세액감면 적용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가 구분경리 의무를 명확히 요구합니다.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겸영 시 소득별 적용 방법은?
답변
각 업종별로 명확히 소득을 분리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 및 기획재정부 해석에서 업종별 명확한 구분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5. 04. 조세특례제도과-3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