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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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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내국법인이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겸영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구분경리하는 경우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