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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임차인 건설기계대여업 영업보상 해당 여부

토지정책과-3297  ·  2014. 05.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주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에 있으면 영업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무허가건축물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운영하는 임차인영업보상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임차인 #건설기계대여업 #영업보상 #공익사업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297  ·  2014. 05.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7(2014.5.21.) 회신 기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 의해, 무허가건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자등록은 사업장 소재지가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영업장 소재지와 일치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영업보상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본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상적·선의로 영업 중인 영세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에 있으면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무허가건물 등 임차인의 영업보상 요건(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전부터 해당 장소에서 사업자등록 및 정상 영업 필요)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의 소재지 설정 요건
사례 Q&A
1. 무허가건축물 임차인도 영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허가건축물 임차인도 정상적으로 1년 이상 해당 장소에서 사업자등록 및 영업을 한 경우,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를 근거로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주소와 실제 영업장이 다르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실제 영업장 위치가 일치해야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업자등록의 사업장 소재지가 일치하지 않으면 영업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3. 영업보상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인정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정상 영업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무허가건물 등 해당 장소에서 정상 영업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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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허가 건축물에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있는 겅우 영업보상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297, 2014. 5.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무허가건축물에서 임차인이 `05년 이후 건설기계대여업을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공익사업시행지구 외에 있을 경우 영업보상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단서에서 ⁠“다만, 무허가건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손실보상 대상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보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종전부터 정상적으로 무허가건물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선의의 영세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자등록은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소재지에서 적법하게 영업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1. 토지정책과-32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