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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 적용 기준 및 건폐율 산정

도시정책과-4110  ·  2014.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대지에서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기준 이하인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 건축제한 등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요?

S요약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친 대지의 경우, 각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을 적용하지만, 그 외 건축제한은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기준을 따르며, 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의 해당 여부는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가중평균 #띠모양 상업지역 #도로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4110  ·  2014. 05. 2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10(2014.5.20.) 회신에 따름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대지의 건축은 국토계획법 제8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규율됩니다.
  • 각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대통령령 기준(330㎡, 도로변 띠모양 상업지역은 660㎡) 이하일 경우에는 건폐율·용적률은 가중평균하여 산정합니다.
  • 건축 제한(허용 건축물 종류, 규모 등)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지역 등 규정을 적용합니다.
  • 해당 대지가 도로변 띠 모양 상업지역인지 여부는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현황과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하여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허용용도·건축물 종류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친 대지의 건폐율·용적률 등 계산 방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4조: 용도지역 등 부분별 면적기준(330㎡, 띠모양 상업지역 도로변은 660㎡)
  • 도시·군계획조례: 각각의 용도지역 등에서의 구체적 건축제한 규정
사례 Q&A
1.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는 건폐율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친 부분의 면적이 기준 이하일 때 건폐율은 가중평균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8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4조에서 가장 작은 부분 기준 이하일 때 가중평균 적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기준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도로 및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사실관계 확인 및 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가장 넓은 용도지역이 속한 대지의 건축제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건축제한 등은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지역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제84조 제1항 및 관련 회신에 따라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지역 등의 제한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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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4110, 2014. 5. 2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질의대상지가 일반상업지역(426㎡)과 제2종일반주거지역(2,392㎡)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94조 본문 규정에 따라 330㎡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서 규정에 따라 660㎡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1. 국토계획법 제76조 내지 제78조 및 도시ㆍ군계획조례에 따라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입지가 가능하며, 2. 국토계획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용도지역 등”이라 함)에 걸치는 경우 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330제곱미터,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의 경우 66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폐율ㆍ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 이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지역의 지정 현황 및 도로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20. 도시정책과-411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