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공익사업 편입 후 잔여지의 매수 청구 가능 요건

토지정책과-5256  ·  2014. 08.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편입 후 일부 농지만 남아 잔여지가 폭이 좁고 부정형 등으로 영농이 곤란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해 일부 토지가 편입되고 잔여지가 폭이 좁고 부정형의 농지 등으로 남은 경우, 토지보상법상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잔여지 위치, 형상, 이용상황 및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종래 용도대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해야 하며,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판단하게 됩니다.
#공익사업 #잔여지 #매수청구 #토지보상법 #농지 #부정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256  ·  2014. 08. 22.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6 (2014.8.22.), 행정안전부.
  • 공익사업 편입으로 일부 농지가 급경사지 등 부정형으로 남아 잔여지가 종래의 영농목적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면,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 제39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가 가능합니다.
  • 잔여지의 구체적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토지‧잔여지 면적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농 등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적용됩니다.
  • 개별 사례별로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단순히 폭이 좁고 길게 남은 형태만으로는 곤란하며, 잔여지의 객관적 이용 가능성 등에 근거해 매수청구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니 실제 현장의 여건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일단의 토지 일부 편입 시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잔여지 매수청구 가능
  • 토지보상법 제39조: 잔여지의 건축‧영농 곤란 등 구체적 요건 제시(부정형, 폭 협소, 농기계 진입 곤란 등)
  • 토지보상법 시행령: 잔여지 판단 시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토지 및 잔여지의 면적 종합 고려 규정
사례 Q&A
1. 폭이 좁고 부정형으로 남은 잔여지는 매수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잔여지가 폭이 좁고 부정형으로 남아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매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39조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지의 폭이 좁고 길게 남아 농기계 진입이 곤란한 경우 등은 매수청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잔여지 매수청구 판단시 고려 요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잔여지의 위치, 형상, 이용상황, 용도지역, 편입 토지 및 잔여지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령 등에서는 잔여지의 객관적 이용 가능성을 종합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매수청구는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나요?
답변
매수청구는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서도 개별 사례에 대한 판단은 사업시행자가 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잔여지에 대한 매수 가능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256, 2014. 8. 2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농지와 경사지로 이용되던 토지 중 농지로 이용되던 부분이 공익사업에 대부분 편입되고 급경사지와 폭이 좁고 길게 남은 일부 농지가 잔여지가 된 경우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제39조에 따르면 잔여지가 ①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②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④ ①~③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매수는 잔여지 위치ㆍ형상ㆍ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편입토지 면적 및 잔여지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가능한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22. 토지정책과-52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