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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 독립 손해보전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법령해석과-2006]  ·  2020. 06.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이템 거래 계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손해보전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금전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 금전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아이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제3자가 독립된 계약을 통해 보전해주는 금액은 위약금·배상금 등의 기타소득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템 거래 #손해보전 #기타소득 #소득세법 #위약금 #배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법령해석과-2006]  ·  2020. 06. 29.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법령해석과-2006](2020-06-29) 회신에 따르면, 거래안전을 위한 별도의 손해보전 서비스로 지급되는 금전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아이템 거래에서 발생한 손해보전금이 아이템 거래 계약과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서 기인할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함.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시행령 제41조 제8항의 '위약금·배상금'은 본래 계약에서 직접 발생하는 소득에만 해당됩니다.
  • 거래 중개자가 독립적으로 판매한 손해보전 상품에 따른 보상금은 원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무관하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이 해석은 국세청의 식별정보를 토대로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 이자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8항: 위약금 및 배상금의 범위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의 기준을 규정
  • 위약 또는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계약에 직접 기인한 경우에만 기타소득 해당
  • 독립된 계약에 따른 손해보전금은 본래 계약의 위약·해약과 무관한 경우 기타소득에서 제외
사례 Q&A
1. 아이템 거래 보상 상품의 보상금에 소득세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이템 거래와 별도의 독립적인 손해보전 계약에 의해 지급된 보상금은 소득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별도의 계약에서 지급된 손해보전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아이템 거래와 무관한 별도 계약 보상금은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별도의 보상 서비스 상품을 통해 지급받는 금전은 계약의 위약·해약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구분된 손해보전금은 기타소득 범위에서 제외됨이 규정됩니다.
3.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의 손실보전 서비스 환급금은 세금이 있나요?
답변
중개사이트에서 별도의 계약으로 지급하는 손실보전 환급금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독립 서비스 상품의 보전금 지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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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이템 거래에서 문제 발생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는 제3자와 아이템 거래와는 별도의 독립된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거래의 안전을 위해 거래금액의 일정배율의 금액을 손실 보전액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구입한 자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거래금액의 일정배율의 금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법인으로서 아이템 거래(아래 ㉠ 계약거래)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아이템 거래계약과는 독립적으로 아이템 거래금액의 일정율의 금액을 보상해 주는 별도의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아래 ㉡ 계약거래)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음

  -서비스 상품 가격에 따른 보상비율

    

거래금액 대비 수수료율

1%

1.5%

2%

구매금액 대비 보상율

70%

100%

200%

 ○아이템 거래 계약과 손해담보 계약 구조

    

판매자

㉠ 아이템 거래 계약

매입자
(비사업자)

㉡ ㉠계약과 별도의 독립된 계약

거래 중개자
(질의법인)

2. 질의내용

 ○상품 중개시 거래안전을 위해 비사업자인 거래자가 일정 수수료를 주고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할 때 손해보전을 위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전이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소득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6. 2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21[법령해석과-20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