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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시행자 지정 시 토지보상법 적용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616  ·  2014.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서울시가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 설치를 위해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을 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토지보상법 및 그 시행규칙의 준용은 원칙적으로 관계 법령 및 용도지역 변경 사유 등 사실관계를 서울시가 검토해 최종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법 #시행자 지정 #국립중앙의료원 #용도지역 변경 #토지 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616  ·  2014. 09. 05.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16(2014.9.5.) 회신 내용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건축물 등에 대한 수용·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수용 및 사용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다만, 본 사안에서 시행자 지정 및 용도지역 변경 등은 서울시에서 관계 법령, 구체적 사실관계 및 변경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근거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등에 관해 특별한 규정 외에는 토지보상법 준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공익사업 시행 목적의 용도지역 등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용도기준으로 평가 함을 명시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시행자가 국립중앙의료원일 경우 토지보상법 적용되나요?
답변
토지보상법의 준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1항에서 토지보상법 준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용도지역 변경 토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익사업 시행 목적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시행자 지정 및 보상법 적용 결정은 어느 기관이 하나요?
답변
시행자 지정 및 법령 적용 여부는 서울시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검토 권한을 서울시에 맡긴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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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을 시행자로 지정한경우 토지보상법을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16, 2014. 9.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관계 법령 및 용도지역 변경사유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5. 토지정책과-56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