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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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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616, 2014. 9. 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국립중앙의료원)를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질의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권한 등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에서 관계 법령 및 용도지역 변경사유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