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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가금류가공업) 입지 가능 기준

도시정책과-6555  ·  2014. 08.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생산관리지역에서 가금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10121)의 식품공장이 입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의 입지는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 직접 가공에 한정됩니다. 원재료가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이어야 하며, 분쇄, 가열 등 가공된 식품은 제외됩니다. 세부 판단은 해당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결정합니다.
#생산관리지역 #식품공장 #입지 기준 #가금류가공업 #농수산물 가공 #도시군계획조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6555  ·  2014. 08. 14.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555(2014.8.14) 회신임.
  • 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은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가 허용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허용 대상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쇄, 가열, 살균, 첨가 등 가공 처리가 되지 않은 농수산물이 원재료여야 하며 이미 가공된 식품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입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하여 분쇄, 절단 등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게 하거나, 성분변화를 초래하는 경우는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입지 허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은 관할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해당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최종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제2호자목: 생산관리지역 내 건축물 허용 기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 식품공장 허용 범위 및 요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6호: 농수산물의 정의와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에서 도축업 등 특정 업종 제외 원칙
  • 식품공전 1.2.29 및 가공식품분류지침: 가공식품의 정의 및 분류 기준
사례 Q&A
1. 생산관리지역에서 식품공장 설립이 가능한 업종은 무엇인가요?
답변
생산관리지역 내에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식품공장만 입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9 제2호자목과 유권해석 회신에 따라 가공·처리되지 않은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식품공장만 허용됨이 명확합니다.
2. 가금류의 절단, 양념, 훈제 등 가공식품 공장도 입지가 허용되나요?
답변
원재료가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이어야 입지 허용 대상에 해당하며, 분쇄·절단 등 원형을 알아볼 수 없거나 성분이 변화한 경우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어 허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본문과 식품공전 1.2.29 등 근거로 가공식품은 통상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생산관리지역의 식품공장 인허가 절차와 최종 판단 주체는 누구인가요?
답변
입지 가능 여부와 허용 범위는 관할 지자체 인·허가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유권해석 회신에 명시된 대로 관할 지자체가 인허가 판단 권한을 보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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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지역 내 식품공장 입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6555, 2014. 8.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생산관리지역안에서 냉동된 계육 또는 신선육을 도계장에서 구입하여 판매용도에 알맞게 자동 및 수동으로 절단 후 양념을 배합하고 훈제하여 제품을 만드는 식품공장(가금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10121)의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9 제2호자목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식품공장(「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은 생산관리지역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식품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은 통계청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식료품제조업과 음료제조업의 공장 중에서 도축업ㆍ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사람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음식물을 가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과 얼음 제조업ㆍ생수 생산업(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것이 아닌 경우)을 제외한 공장이며, 3.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것의 의미는 해당 지역 또는 인근 지역(해당 시ㆍ군 및 인접한 시ㆍ군을 포함)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가공하는 경우이며, 이 때 농수산물이라 함은 가공(분쇄, 가열, 살균,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첨가 등)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4. 참고로, 분쇄ㆍ절단 등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거나 가열살균 등으로 성분변화를 초래하는 경우, 농수산물에 식품첨가물 또는 식품을 첨가한 경우 등은 농수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으로 분류(식품공전 1.2.29 및 가공식품분류지침 참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인ㆍ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8. 14. 도시정책과-655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