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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시 조성원가 적용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2990  ·  2014. 05.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수용 신청 시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서 조성원가에 따른 보상액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토지수용 시 보상액산정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술평균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성원가에 의한 보상액 산정방법은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조성원가 적용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수용 #보상액 산정 #조성원가 #감정평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990  ·  2014. 05. 07.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90 회신(2014.5.7, 행정안전부 출처) 내용입니다.
  •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보상액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산술평균으로 합니다.
  • 토지보상법에서는 조성원가에 의한 취득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및 신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입 의무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명시되어 있으나, 수용 시 보상액 산정 방식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보상액 산정 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액 산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보상액의 산술평균치를 보상액 산정기준으로 함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부칙 제2호: 조성원가에 의한 매입 규정(단, 매입의무에만 한정)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2: 조성원가 매입 관련 특별규정
사례 Q&A
1. 토지수용에서 보상액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답변
토지수용 시 보상액은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산술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8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조성원가에 의한 보상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토지보상법에서 보상액 산정 방식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보상액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3인의 평가액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합니다.
3. 조성원가로 매입하지 않은 토지가 수용될 때 보상액 산정 방법은?
답변
수용되는 경우에도 조성원가가 아닌 감정평가업자 평가액의 평균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 따라, 조성원가 보상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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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신청시 토지등에 보상액 산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990, 2014. 5.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포항시 북구 우현동 18-1B 소재 가칭 우현초등학교 학교용지와 포항시 북구 양덕동 2027 소재 가칭 양덕중학교 용지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 부칙 제2호 및 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9조의2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입하여야 하나 매입이 되지 않고 토지수용의 대상으로 향후 토지수용 신청시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은 조성원가에 의한 보상액으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은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에서는 조성원가에 의한 취득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5. 07. 토지정책과-299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