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3월 전자기기/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같은 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 8천만원 외 순수한 매출은 없음
-’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정부보조금 8천만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소득금액 8백만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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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표준협약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에서 시행하는 창업성공패키지의 사업화지원 사업수행에 관하여 (중진공)과 (입교자)는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기간 : 2019년 03월 26일 ∼ 2019년 11월 30일 제1조(협약목적) 입교자로 선정된 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진공은) 창업 全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입교자)의 사업화 성공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입교자)는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입교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중진공)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1. (중진공)은 (입교자)의 사업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조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중진공)은 정부지원금과 (입교자)의 부담금을 사업비로 구성하고, (입교자)가 수행한 사업과제 수행내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 |
2. 질의내용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3【감면대상소득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투자 등 금융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2024. 1. 29.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39, 2010. 4. 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4-법규소득-0303, 2024. 5. 28.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094, 2022. 11. 8.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 11.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조특법§6①에 다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 11. 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고, 동 소득은 매출이나 수입에서 매입이나 비용을 차감한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19.3월 전자기기/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같은 해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 8천만원 외 순수한 매출은 없음
-’19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정부보조금 8천만을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고 소득금액 8백만원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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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공패키지 사업화지원」표준협약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에서 시행하는 창업성공패키지의 사업화지원 사업수행에 관하여 (중진공)과 (입교자)는 다음과 같이 사업 협약을 체결한다. ○ 협약기간 : 2019년 03월 26일 ∼ 2019년 11월 30일 제1조(협약목적) 입교자로 선정된 자는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진공은) 창업 全단계를 지원함으로써 (입교자)의 사업화 성공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1. (입교자)는 협약서,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지급요청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2. (입교자)는 협약기간 동안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중진공)이 제공하는 각종 사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4조(사업비의 사용 및 관리) 1. (중진공)은 (입교자)의 사업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 명시된 사업비를 조성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2. (중진공)은 정부지원금과 (입교자)의 부담금을 사업비로 구성하고, (입교자)가 수행한 사업과제 수행내역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한다. |
2. 질의내용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받은 정부지원금을 추계신고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6-0-3【감면대상소득의 범위】
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소득계산시 이자수익·유가증권처분이익·유가증권처분손실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 적용시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차익은 당해 감면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창업기업 융자·투자 등 금융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2024. 1. 29.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339, 2010. 4. 7.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영위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서울시로부터 여객 환승에 따라 받는 “환승할인 보조금”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객이 무임승차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는 “차 없는 날 보조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4-법규소득-0303, 2024. 5. 28.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4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법 제1항의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대상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사전-2022-법규소득-0094, 2022. 11. 8.
귀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2022. 11.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조특법§6①에 다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기산연도 판단시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서 “소득”의 의미
(제1안) 총수입금액을 의미
(제2안) 소득금액을 의미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5, 2022. 11. 1.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