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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3-자본거래-2415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개인주주가 양도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개인주주가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취득총액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확인되므로, 세법상 필요경비 산정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분할주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자본거래-2415  ·  2024. 10. 14.

  •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2415(2024.10.1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그리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예규(2024.7.1.)의 해석과도 일치합니다.
  • 즉, 실무상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분할 전 보유한 모든 주식의 취득원가 중 분할로 인해 감소한 법인 주식수 비율만큼을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올바른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 과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규정의 순차 적용을 통해 실제 거래자료, 분할비율 및 주식수 변동 내역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 등 취득가액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 인적분할에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는, 분할 전 주식 취득총액을 분할로 취득한 신설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 자기자본 비율 등으로 의제배당 산정 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산식 명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07.01.: 인적분할로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분할 전 취득총액 중 분할로 감소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해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 및 주식 소각 관련 취득가액의 특례 규정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2415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함.
2.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반드시 주식수 비율 또는 분할로 감소된 주식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관련. 잘못 산정 시 양도차익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분할 전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 전체 취득가액에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만큼 안분하여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예규 상 안분 산식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LL은 ’22.7.1. 비적격 인적분할하고 원예사업 부분을 분할신설법인 ㈜DD로 이관하였음

    분할전 법인의 주주는 개인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0인과 자기주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적분할 이후 ㈜LL의 주주 중 甲이 보유한 ㈜LL의 주식 일부를 ㈜DD의 다른 주주 乙, 丙의 주식과 교환함

    주식교환 후 ㈜LL은 주주 甲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유상 감자함

2. 질의내용

 ○ 분할존속법인(㈜LL) 주식 및 분할신설법인(㈜DD) 주식의 교환에 따른 주주의 양도손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주식 산정방식 문의

     분할법인 주식의 총 취득가액을 ⁠‘회계상 분할비율’ 또는 ⁠‘주식수비율’(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주식수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분할법인 주식의 총 취득원가를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③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1. 주식등: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3. 투자계약증권: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나,다목 생략)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07.01.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서면-2023-자본거래-2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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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2023-자본거래-2415  ·  2024.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주식을 개인주주가 양도할 때,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개인주주가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의 취득총액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확인되므로, 세법상 필요경비 산정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자본거래-2415  ·  2024. 10. 14.

  •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2415(2024.10.14)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에서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한 금액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그리고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예규(2024.7.1.)의 해석과도 일치합니다.
  • 즉, 실무상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분할 전 보유한 모든 주식의 취득원가 중 분할로 인해 감소한 법인 주식수 비율만큼을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올바른 취득가액 산정은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 과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규정의 순차 적용을 통해 실제 거래자료, 분할비율 및 주식수 변동 내역을 신중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실지거래가액 등 취득가액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 인적분할에서 취득한 신설법인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는, 분할 전 주식 취득총액을 분할로 취득한 신설주식수로 나누어 산정함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 자기자본 비율 등으로 의제배당 산정 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 산식 명시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07.01.: 인적분할로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은 분할 전 취득총액 중 분할로 감소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해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 및 주식 소각 관련 취득가액의 특례 규정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자본거래-2415 및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예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함.
2.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 필요경비 산정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설법인 주식 양도 시에는 양도 대상 주식의 취득가액을 반드시 주식수 비율 또는 분할로 감소된 주식수 비율로 안분해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관련. 잘못 산정 시 양도차익 계산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분할 전 보유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나요?
답변
분할 전 법인 전체 취득가액에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만큼 안분하여 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예규 상 안분 산식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7.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LL은 ’22.7.1. 비적격 인적분할하고 원예사업 부분을 분할신설법인 ㈜DD로 이관하였음

    분할전 법인의 주주는 개인인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10인과 자기주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인적분할 이후 ㈜LL의 주주 중 甲이 보유한 ㈜LL의 주식 일부를 ㈜DD의 다른 주주 乙, 丙의 주식과 교환함

    주식교환 후 ㈜LL은 주주 甲이 보유한 주식 일부를 유상 감자함

2. 질의내용

 ○ 분할존속법인(㈜LL) 주식 및 분할신설법인(㈜DD) 주식의 교환에 따른 주주의 양도손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주식 산정방식 문의

     분할법인 주식의 총 취득가액을 ⁠‘회계상 분할비율’ 또는 ⁠‘주식수비율’(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주식수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주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분할법인 주식의 총 취득원가를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세무상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제89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3. 생략...

 4. 제1호를 적용할 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합병 당시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든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합병으로 교부받은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5. 제1호를 적용할 때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1주당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금액은 더하고 같은 호의 분할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은 뺀 금액으로 한다)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③ 법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출자의 감소 또는 출자지분의 소각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식소각등"이라 한다)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서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른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단기소각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감소 또는 소각된 것으로 보며, 당해 단기소각주식등의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⑦ 법 제17조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계산할 때에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수가 다수이거나 해당 주식의 빈번한 거래 등에 따라 해당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의 계산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본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 및 해당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다른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③ 거주자가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 그 평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및 그 후의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고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은 각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3조【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① 법 제3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매매 또는 단기투자를 목적으로 매입한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증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사업자가 신고한 방법에 따른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3【주식등ㆍ채권등ㆍ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필요경비 계산】

③ 주식등, 채권등 및 투자계약증권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평가는 계좌별로 적용한다.

1. 주식등: 제9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이동평균법

2. 채권등: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3. 투자계약증권: 제9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법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나,다목 생략)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인 경우(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인 경우 또는 분할대가의 100분의 80 이상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인 경우를 말한다)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4.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

   법 제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

×

분할등기일 현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분할 전 당해 법인의 자기자본

4. 관련예규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55, 2024.07.01.

  개인주주가 양도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총 금액 중 분할로 감소한 주식수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10. 14. 서면-2023-자본거래-2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