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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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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46, 2014. 4.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주민총회 성원부족, 추진위원회 개최 부적정,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부적정 및 정비사업 관련자료 미공개 등의 사유로 추진위원회가 행정처분(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경우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73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 도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질의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도정법」제73조제1항제9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경우 외에 이 법(도정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