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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

주택정비과-1246  ·  2014. 04.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추진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와 계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와 계약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9호가 적용되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전문관리업자가 법령이나 명령·처분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도시정비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요건 #업무정지 #등록취소 #추진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246  ·  2014. 04. 2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46 (2014.4.2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전문관리업자에게 곧바로 같은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 이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처분을 직접 위반한 때에 한하여 제9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즉, 전문관리업자가 법령이나 행정명령 등을 직접 위반한 사실이 있어야만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처벌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명령 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처분 근거 조항
사례 Q&A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가 행정처분 받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답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추진위원회와 계약 관계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며, 해당 전문관리업자가 법령이나 명령·처분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행정처분만으로는 곧바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하며, 직접적 위반 행위가 있어야 적용된다는 입장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제9호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을 직접 위반했을 때에만 제9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직접적 법령 또는 명령·처분 위반 여부가 적용 요건임을 명시하였습니다.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실무 요건은?
답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명령·처분을 직접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명령 직접 위반 사실이 있어야 행정처분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 요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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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정비법상 위반사항 해당 여부 및 처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46, 2014. 4. 2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주민총회 성원부족, 추진위원회 개최 부적정, 추진위원장 직무대행 선출 부적정 및 정비사업 관련자료 미공개 등의 사유로 추진위원회가 행정처분(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경우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73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등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도정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질의한 내용의 행정처분을 받은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도정법」제73조제1항제9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경우 외에 이 법(도정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4. 23. 주택정비과-12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