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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등기 미실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4659  ·  2014. 07.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지구 내에서 소유권 회복 판결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 시행 시,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 사안은 추가적인 법령과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
#수용재결 #소유권보존등기 #공익사업 토지보상 #확정판결 #토지 수용 #재결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659  ·  2014. 07. 21.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59(2014.7.21.) 회신에 따르면,
  •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즉,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자가 있다면 그를 현실적 이해관계인으로 보고, 재결 절차 진입 자체는 가능하다고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 취득 절차 규정
  • 민법 제186조: 부동산의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필요함을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업인정고시와 재결신청 절차 등 세부 규정
사례 Q&A
1. 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유권 회복 판결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59 회신에서 확정판결로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토지 수용 관련 법률에서 등기 미실시자의 권리도 보호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실질적 소유자를 기준으로 수용재결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재결 신청 대상은 실질적 소유권 회복자인 경우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됨을 유권해석에 근거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소유권보존등기 없이 수용재결이 접수된 사례에 대한 실무적 유의사항이 있나요?
답변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재결 과정에서 소유권자로서 협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은 구체적 사례 판단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조사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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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않은 경우 수용재결 신경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659, 2014. 7. 2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국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8조제1항은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1. 토지정책과-46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