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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시 조성원가 등 적용 법령

산업입지정책과-1967  ·  2014.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지구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중복 지정될 때 조성원가 산정과 분양가격 결정 등은 어떤 법령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S요약

도시첨단산업단지가 기존 사업지구에 중복 지정되는 경우 산입법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 분양가격 결정, 공급 방법 및 절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산업시설용지 공급가 인하를 위한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 적용 기준에 따라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조성원가 #분양가격 #산업입지법 #혁신도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967  ·  2014. 07. 17.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967(2014.7.17.) 회신임.
  • 개별 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경우, 이는 기존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로서 중복 지정이 이뤄지는 것이므로, 산입법에 따라 조성원가 산정, 분양가격 결정, 공급 방법 및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3항에 따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인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업지구별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음도 명시하였습니다.
  • 즉, 원칙적으로 산입법 기준을 따르나, 공급가 인하 목적일 경우에는 사업지구별 기준도 허용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산입법) 제7조의3: 개별 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근거 및 특례 규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3항: 중복지정 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인하 시 조성원가 산정 가능성 명시
사례 Q&A
1. 도시첨단산업단지가 혁신도시개발지구 내에 중복 지정되면 어느 법 기준으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나요?
답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산입법에 근거해 조성원가 산정 및 분양가격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기존 사업지구 전체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공급가격 인하를 목적으로 할 경우 각 사업지구 기준의 조성원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 제3항은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 인하 시 사업지구별 조성원가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시 공급 방법과 절차도 산입법을 따라야 합니까?
답변
네, 공급 방법 및 절차 역시 산입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조성원가 산정, 분양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공급 방법 및 절차도 산입법 기준 적용이 원칙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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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지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967, 2014. 7. 1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산입법 제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지정하는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원가 산정, 분양가격 결정, 공급 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 산입법과 해당 사업지구(행복도시예정지구,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지구, 도청이전신도시개발예정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친수구역) 근거법 중 어느 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ㅇ 중복지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조성원가를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해당 사업지구 전체 조성원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ㅇ 산입법 제7조의3에 따라 개별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하는 것은 기존의 사업지구에 대한 특례로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산입법에 따른 조성원가 산정이나 분양가격 결정, 공급 방법 및 절차를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제3항에 개별 사업지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시, 기업 유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업시설용지 공급가격을 인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17. 산업입지정책과-19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