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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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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04, 2014. 7.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자연장에 대한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①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ㆍ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 및 운구차량비, ②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ㆍ운반비를 말함), ③ 잡비 : ① 및 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④ 이전보조비 : 100만원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장의 경우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자연장지로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분묘이전비 등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