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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에 대한 보상방법과 적용기준(국토교통부, 2014)

토지정책과-4504  ·  2014.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시행으로 자연장 형태의 분묘를 이전해야 할 때, 자연장에 대한 보상방법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 형태의 분묘가 공익사업에 의해 이전될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분묘이전비 등 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자연장의 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 기준 적용이 어렵고, 개별 사례별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자연장 #분묘이전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장사등에관한법률 #분묘이전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4504  ·  2014. 07.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04(2014.7.15.)
  • 자연장 형태의 분묘에 대해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분묘이전비 등 보상항목을 기본 원칙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보상금액은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로 산정하며, 비용 산정이 곤란한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자연장은 매장 형태와 시설·의식 등이 달라 정액 적용이 곤란하므로, 이전해야 하는 개별 사례별로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자연장(자연적 방식의 장사) 정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연고자가 있는 분묘 이전시 보상, 비용항목(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명시
  • 동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단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 곤란 시 감정평가업자 평가 가능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 연고자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자연장 분묘 이전 시 보상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답변
자연장 분묘 이전 시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가 보상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각 항목별로 보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자연장 보상금 산정이 곤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보상금 산정이 곤란하면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단서에 명시된 절차입니다.
3. 자연장 형태가 다를 때 일률적 보상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연장의 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보상기준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개별 사례에 따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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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사법상 자연장에 대한 보상방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4504, 2014. 7.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자연장에 대한 보상방법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①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ㆍ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퍼센트를 가산) 및 운구차량비, ② 석물이전비 :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좌향이 표시되어 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전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작ㆍ운반비를 말함), ③ 잡비 : ① 및 ②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④ 이전보조비 : 100만원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장의 경우 그 형태가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자연장지로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분묘이전비 등으로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15. 토지정책과-450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