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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개월 수 산정

조세특례제도과-184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에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을 안내합니다.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상시근로자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84  ·  2019. 02. 28.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2019.02.28)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해당)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당해 연도 신규 개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전부가 아닌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개월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기간의 개월 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및 세액공제 내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해당 기간의 개월 수 산정방법 명시
사례 Q&A
1. 신규 개인사업자는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개월 수를 어디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해당 기간의 개월 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판단한 내용입니다.
3. 신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유념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본문은 신규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기간의 개월 수 산정 시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해당)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28. 조세특례제도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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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인사업자의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개월 수 산정

조세특례제도과-184  ·  2019.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에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할 때,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을 안내합니다.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184  ·  2019. 02. 28.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84(2019.02.28) 회신임을 안내드립니다.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중소기업 해당)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때,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즉, 당해 연도 신규 개업자의 경우, 과세기간 전부가 아닌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개월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 상시근로자 수와 해당 기간의 개월 수 산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에 근거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 및 세액공제 내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해당 기간의 개월 수 산정방법 명시
사례 Q&A
1. 신규 개인사업자는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시 개월 수를 어디서부터 계산하나요?
답변
과세기간의 개시일(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해당 기간의 개월 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과세기간의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6항 및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판단한 내용입니다.
3. 신규 중소기업의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유념할 점이 있나요?
답변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산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회신 본문은 신규 개인사업자라면 해당 기간의 개월 수 산정 시 실제 사업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로 한정한다고 명확히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세액계산 시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 사업자(중소기업 해당)가 그 개시한 당해연도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6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해당 기간의 개월 수”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개월 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2. 28. 조세특례제도과-1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