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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에 시설비 등 명목으로 기부한 경우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221  ·  2019.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목적을 한정하여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실제 해당 용도로 사용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사용을 특정하여 학교법인에 기부금을 지출하고, 해당 기부금이 실제로 그러한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기부금 #법정기부금 #시설비 #장학금 #교육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21  ·  2019. 03.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2019.03.20.)
  •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 목적을 제한하여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이 실제로 해당 용도로 사용된 경우, 이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을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기부금의 인정 기준은 목적의 명확성, 실제 사용 내역에 근거하여 판단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입니다.
  • 따라서 해당 요건 충족 시에는 소득세 공제 신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중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실제 사용된 경우를 기부금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법정기부금의 범위와 요건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공제 대상 기부금을 규정
  •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호: 학교법인의 정의 및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사립학교 시설비로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인가요?
답변
사립학교의 시설비 등 특정 용도로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실제로 해당 목적에 사용된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제4호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
2. 사립학교 장학금 지정 기부금도 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장학금 등으로 목적을 한정하여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실제로 해당 용도에 사용되면 법정기부금으로 소득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3.20. 회신 및 관련 세법 조항을 근거로 합니다.
3. 학교법인에 기부한 금액의 용도 사용 확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기부금이 실제로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쓰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 경우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사용 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며, 소득세법 및 유권해석 회신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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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3. 20. 소득세제과-2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