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제2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부금으로서 「소득세법」제3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