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인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사업구역 내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도 절차를 진행 중임
○ 본건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2019.00.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사업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건물등을 협의매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인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사업구역 내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도 절차를 진행 중임
○ 본건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2019.00.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사업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건물등을 협의매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