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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의매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건물을 일반적 협의매도로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후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의매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용절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  ·  2020. 01. 0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2020.01.07) 회신 기준임.
  •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소유자와 일반적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용절차가 아닌 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사업 중 토지보상법 등 관련 별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유형은 수용이 아닌 일반적 소유권 이전 절차로 간주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 협의매수로서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 받는 경우,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수용절차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단 협의매수 등 일반적인 계약은 과세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6조: 도시재생사업 및 시행자, 활성화계획의 고시 절차 등 근거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수용이 인정되는 사업 유형 및 절차 명시, 도시재생법은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의매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답변
사업자는 협의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일반 재화 공급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수용절차가 아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2. 도시재생사업에서 수용이 아닌 협의매도도 부가세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협의매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용절차가 아닌 공급은 과세로 분류됩니다.
3. 토지보상법 절차 없이 도시재생사업 건물 매도시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수용이 아닌 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뿐 아니라 일반 재화 양도에 따르는 세무처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법 상 협의매수는 일반 재화 공급에 해당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인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사업구역 내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도 절차를 진행 중임

 ○ 본건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2019.00.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사업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건물등을 협의매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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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의매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  ·  2020.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 내 건물을 일반적 협의매도로 매수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한 후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의매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  ·  2020. 01. 07.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2020.01.07) 회신 기준임.
  •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소유자와 일반적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한 경우, 이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수용절차가 아닌 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법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도시재생사업 중 토지보상법 등 관련 별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유형은 수용이 아닌 일반적 소유권 이전 절차로 간주된다는 근거를 들었습니다.
  • 협의매수로서 건물이나 토지를 양도 받는 경우, 소유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수용절차에 의한 재화의 공급은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음, 단 협의매수 등 일반적인 계약은 과세 대상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21조, 제26조: 도시재생사업 및 시행자, 활성화계획의 고시 절차 등 근거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수용이 인정되는 사업 유형 및 절차 명시, 도시재생법은 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도시재생 뉴딜사업 협의매도시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은?
답변
사업자는 협의매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일반 재화 공급과 동일하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이는 수용절차가 아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국세청에서 명확히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2. 도시재생사업에서 수용이 아닌 협의매도도 부가세 비과세가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답변
협의매도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별도의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수용절차가 아닌 공급은 과세로 분류됩니다.
3. 토지보상법 절차 없이 도시재생사업 건물 매도시 세무상 유의점은?
답변
수용이 아닌 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뿐 아니라 일반 재화 양도에 따르는 세무처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법 상 협의매수는 일반 재화 공급에 해당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건물 소유자와의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신청인은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 신청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 및 건물이 사업구역 내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도 절차를 진행 중임

 ○ 본건 사업은 도시재생법에 따라 2019.00.00.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고시된 사업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건물등을 협의매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③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⑨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효력】

  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제20조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① 도시재생사업 중 다른 법률에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軌道)‧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砂防)‧방풍(防風)‧방화(防火)‧방조(防潮)‧방수(防水)‧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4.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학교‧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업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자가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로, 교량, 전선로, 재료 적치장 또는 그 밖의 부속시설에 관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 공장 등의 이주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토지등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별표【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3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 【계약의 체결】

  사업시행자는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① 사업시행자는 제19조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 등 절차의 준용】

  ①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통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68조를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재결의 신청】

  ① 제26조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제2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 요구가 없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1. 07.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법령해석과-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