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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특례신청 요건과 부속토지 사례

서면-2022-부동산-2661[부동산납세과-1816]  ·  2022. 06.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명의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종부세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세대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1주택만 보유한 경우 지분율이 큰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 중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면 특례 신청이 불가하나, 납세의무자 본인이 그 부속토지 소유자라면 예외적으로 특례신청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1주택 #종합부동산세 #부속토지 #1세대 1주택 특례 #납세의무자 #부부 공동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661[부동산납세과-1816]  ·  2022. 06. 24.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661[부동산납세과-1816] 회신에 따름.
  • 1세대가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서 신청인이 지분율이 커서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그 신청인 본인이 타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 만약 신청인 외에 배우자가 타 주택의 부속토지(건물은 타인 소유, 토지만 소유)를 별도로 소유한 경우에는 특례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와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해당 주택을 소유한 자(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예외적 특례 인정이 가능합니다.
  • 과거 해석사례(사전-2021-법규재산-0416,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에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였으니, 특례신청 시 세대원과 부속토지 소유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5억원 공제 등 특례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자 및 1세대 1주택 특례신청 요건 명시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인정사례와 요건, 부속토지 소유자 관련 제한 규정 (특히, 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 소유시 제한)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의 적용범위와 부속토지 소유자 동일 시 예외 인정 사례
사례 Q&A
1. 종부세 공동명의 1주택 특례신청하려면 부속토지 소유가 중요합니까?
답변
네,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까지 소유한다면 특례신청이 제한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 시 예외 불인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1세대가 1주택만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타 주택 부속토지는 본인 명의면 특례신청 가능합니까?
답변
예, 신청인 본인이 부속토지를 소유한다면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와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하면 특례신청 가능함을 인정했습니다.
3.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신청 전 세대 내 주택 및 부속토지 소유관계 현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특례 신청 전에 세대원별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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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명의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 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음, 다만,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1주택만을 보유하고 그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큰 1명을 납세의무자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납세의무자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규재산-0416,2020.01.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규재산-0416, 2020.01.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서면질의 신청인은 배우자와 서울 소재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음

    *민원인 2/3, 배우자 1/3 지분

  -신청인은 경기도 양주시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 위에는 타인 소유 주택 3채가 존재함

2.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와 같을 때 종부법§10조의2에 따라 공동명의 특례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①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중간생략)

 ④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자 또는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를 해당 1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제8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제9조에 따른 세율 및 세액을 계산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세율 및 세액, 세부담의 상한의 구체적인 계산방식,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주택에 대한 지분율이 높은 사람(지분율이 같은 경우에는 공동 소유자간 합의에 따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⑥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ㆍ제7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사전-2021-법규재산-0416(2022.01.27)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우리 청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 2021.1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2(2021.10.12)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종합부동산세법」제10조의2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함, 이하 같음)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신청할 수 없으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신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6. 24. 서면-2022-부동산-2661[부동산납세과-1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