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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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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97, 2014. 7.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단지개발계획 관련) ㅇ 국가산업단지에서 전체 녹지면적 대비 11.8%의 녹지가 감소되고, 녹지 감소에 따라 기존 공업지역 면적이 2.5% 증가되는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인지 여부 ㅇ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 변경권한이 위임된 국가산업단지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제10조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변경을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 기반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인 경우라도 용도지역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 공공시설용지에서 각 용도별 면적변경, 공공시설용지 전체면적 대비 10% 미만의 변경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은 타 용도지역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용도 내에서 면적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소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동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시ㆍ도지사에 개발계획 변경이 위임된 국가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에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ㆍ군수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제출된 의견서 등을 시ㆍ도지사에 제출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서와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안)을 우리 부로 송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