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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녹지면적 감소가 개발계획 중요 변경사항인지

산업입지정책과-1897  ·  2014.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산업단지에서 전체 녹지면적의 11.8%가 감소하고 공업지역이 2.5% 증가할 경우, 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심의 및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국가산업단지에서 녹지면적이 전체의 11.8% 감소하고 이에 따라 공업지역이 2.5% 증가하는 경우는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 시에는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및 주민 의견청취 등 법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국가산업단지 #녹지면적 감소 #개발계획 변경 #중요 변경사항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주민 의견청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입지정책과-1897  ·  2014. 07. 09.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97(2014.7.9.) 회신임.
  • 녹지면적이 전체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는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된다고 해석합니다.
  • 동일 용도 내에서의 면적 증감만 예외에 해당하므로, 본 사례의 녹지 감소 및 공업지역 증가와 같은 용도지역 간 변경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중요 변경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중요 변경사항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위임된 국가산업단지라도 반드시 해당 시ㆍ도에서 개발계획변경(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소재지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주민 등 의견청취 절차를 밟고, 제출된 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 제출합니다.
  • 제출받은 의견서와 변경안을 국토교통부에 송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요청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중요 변경에 대한 규정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4항: 각 용도별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 또는 기반시설 50% 이상 변경 시 중요사항에 해당함을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개발계획 변경권한의 위임범위와 절차에 대한 규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개발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청취 등 절차 명시
사례 Q&A
1. 산업단지에서 녹지면적 10% 이상 감소가 개발계획 중요 변경사항인가요?
답변
네, 녹지 등 용도별 전체면적의 10% 이상 변경은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4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중요 변경 시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
주민 의견청취, 소재지 시장ㆍ군수 의견,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3. 공업지역 면적이 증가하고 녹지가 감소할 때 예외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용도 내 증감이 아닌 용도지역 간 면적조정이므로 예외가 아닌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회신에서 예외 범위와 사례를 엄격히 제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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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단지개발계획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1897, 2014. 7.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단지개발계획 관련) ㅇ 국가산업단지에서 전체 녹지면적 대비 11.8%의 녹지가 감소되고, 녹지 감소에 따라 기존 공업지역 면적이 2.5% 증가되는 경우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의 변경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인지 여부 ㅇ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개발계획 변경권한이 위임된 국가산업단지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및 제10조에 의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회답】

ㅇ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제4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의 변경을 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중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 기반시설의 규모가 100분의 50 이상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용도별 전체면적 대비 100분의 10 이상의 면적 변경인 경우라도 용도지역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 공공시설용지에서 각 용도별 면적변경, 공공시설용지 전체면적 대비 10% 미만의 변경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의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감소되는 부분은 타 용도지역의 증가에 따라 감소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용도 내에서 면적의 증감이 이루어지는 경우 감소되는 부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는 동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시ㆍ도지사에 개발계획 변경이 위임된 국가산업단지에서 개발계획의 중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도에서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안)을 작성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고, 시장ㆍ군수는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거친 후 제출된 의견서 등을 시ㆍ도지사에 제출하며, 시ㆍ도지사는 제출된 의견서와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안)을 우리 부로 송부하여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09. 산업입지정책과-1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