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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착공연기 시 직권 사업시행인가 취소 가능성

주택정비과-1766  ·  2014. 06.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비사업에서 착공연기 및 공사착수 미이행 시, 주택법 제16조에 근거해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비사업의 착공이 연기되거나 공사착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을 근거로 정비사업의 폐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시행자는 인가 신청 전 총회를 열어 조합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폐지 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착공연기 #총회 #조합원 동의 #사업폐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766  ·  2014. 06. 13.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출처: 주택정비과-1766, 2014.6.13.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주택공사 등 제외)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변경, 정비사업 중지 또는 폐지 시 총회를 개최해 조합원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착공연기나 공사착수 미이행 사유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즉시 취소하기보다는 정비사업의 폐지 절차(총회 개최 및 조합원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입니다.
  • 필요한 경우 해당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정비사업의 폐지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시행인가 취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5항: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 총회 개최 및 조합원 동의 절차 규정
  • 주택법 제16조: 사업시행인가의 기준 및 승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의 중지·폐지 절차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정비사업에서 착공이 늦어지면 사업시행인가를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총회 및 조합원 동의를 거쳐 절차적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정법 제28조제5항에 근거하여 즉각적인 직권 취소 대신 총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가 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총회에서 조합원 동의를 받고 정비사업을 폐지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총회 개최 및 조합원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규정됩니다.
3. 정비사업 중지나 폐지도 직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 폐지는 가능하지만, 총회 등 법정 절차를 우선 따라야 합니다.
근거
직권 취소가 아닌 절차적 요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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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인가 직권취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66, 2014. 6. 1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인가 후 착공연기 및 공사착수 미이행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직권으로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리 가능한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2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을 제외한다)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의 폐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6. 13. 주택정비과-17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