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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4947  ·  2020.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의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건물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4947  ·  2020. 11. 13.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4947(2020-11-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 건물 관리업은 별표 3의2 열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비를 받는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건물 관리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비자 상대 업종 등 일정 요건의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유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별표 3의3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임을 명시
사례 Q&A
1. 건물관리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인가요?
답변
건물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비주거용 건물 관리비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비주거용 건물 관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목록에 건물 관리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만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그러나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1. 사실관계

 ○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등)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3. 서면-2020-전자세원-4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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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관리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서면-2020-전자세원-4947  ·  2020. 1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의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S요약

건물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물관리업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전자세원-4947  ·  2020. 11. 13.

  • 국세청 서면-2020-전자세원-4947(2020-11-13) 회신에 근거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됩니다.
  • 건물 관리업은 별표 3의2 열거 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임차인에게 건물 관리비를 받는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따라서 건물 관리비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62조의3: 소비자 상대 업종 등 일정 요건의 사업자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발급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소비자상대업종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유형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9항: 별표 3의3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임을 명시
사례 Q&A
1. 건물관리업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인가요?
답변
건물관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 비주거용 건물 관리비 지급 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비주거용 건물 관리비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목록에 건물 관리업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만 의무 대상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
그러나 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1. 사실관계

 ○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관리비를 받는 비주거용 건물 관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수입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전문직 사업자 등)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⑨ 법 제162조의3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란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3. 서면-2020-전자세원-49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