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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마사 설치 가능 판단

녹색도시과-3244  ·  2014. 07.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승마장의 마사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은 실외체육시설로서 실내마장, 마사 등을 일정 규모(2,000㎡ 이하)로 허용하고 있으나, 가축사육제한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마사 설치 가능 여부는 ‘가축분뇨법’ 주무부처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승마장 #마사 #마사설치 #실외체육시설 #가축사육제한지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3244  ·  2014. 07. 29.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44(2014.7.29.), 행정안전부.
  •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은 실외체육시설로서 실내마장, 마사 등을 2,000㎡ 이하로 설치 가능함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에 축사(마사 포함) 설치가 제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마사 시설의 설치 가능 여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는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 따라서 승마장 내 마사 설치에 대해선 가축분뇨법 주무부처에 추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 실외체육시설로서 승마장, 실내마장, 마사 등 2,000㎡ 이하 규모로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1): 축사(소, 돼지, 말 등 가축 사육 건축물)는 가축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 불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가축 관련 건축물 설치 제한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에는 마사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승마장은 실외체육시설로 분류되어 마사 등 부대시설을 2,000㎡ 이하 규모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에서 승마장, 마사 설치 허용 근거가 존재합니다.
2. 가축 사육이 제한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승마장 마사도 제한되나요?
답변
가축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축사(마사 포함)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동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1)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설치 불가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승마장 마사 시설 설치 최종 허가는 어느 부처 소관인가요?
답변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마사 설치 가능 여부는 가축분뇨법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가축분뇨법 운용 부처로의 확인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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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3244, 2014.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승마장 설치와 관련하여 해당 지역(승마장 설치 예정부지)이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임
○ 승마장에서 승마용 말을 관리하기 위해서 마사를 설치하는 경우, 이 시설은 동식물 관련시설인 축사로서 해당 지역에 설치가 불가한지, 아니면 실외체육시설인 승마장 관련시설로 볼 수 있어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개발제한구역내 승마장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별표1 제1호라목에 따른 실외체육시설로서 실내마장, 마사 등의 시설을 2,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가목1)에 따른 축사(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의 사육을 위한 건축물을 말한다)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 지역에 설치를 허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승마장의 마사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는 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7. 29. 녹색도시과-324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