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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안전난간 난간기둥·수평난간대 인증 혼용 여부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립식 안전난간의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가 서로 다른 인증제품이어도 혼용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조립식 안전난간의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가 각각 다른 인증제품이어도,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없고 견고하게 체결된다면 혼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또한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의 개별 인증 방식 도입에 대한 업계 요구를 검토하겠음을 밝혔습니다.
#조립식 안전난간 #안전난간 기둥 #수평난간대 #인증제품 혼용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설비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2014.3.7.) 회신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조립식 안전난간은 현장에서 기둥재와 수평난간대를 조립하여 설치하므로 동일한 인증제품 사용이 바람직하지만, 성능에 문제가 없고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견고하게 체결된다면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가 다른 인증제품이어도 혼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각 부재별로 안전성 성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어, 서로 다른 인증제품이라도 안전난간의 성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혼용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개별 부재 인증제도(난간기둥/수평난간대 분리 인증) 도입에 대해서는 업계 요구와 실무 현실을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별도 검토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 등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안전난간 등 안전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조립식 안전난간의 구조와 부재별 성능기준 명시
  • 조립식 안전난간의 각 부재(기둥재, 수평난간대)는 각각 별도의 성능시험을 받아 안전이 확보되어야 함
사례 Q&A
1. 조립식 안전난간의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가 인증이 다른 제품이면 혼용하여 설치해도 되나요?
답변
조립식 안전난간의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가 각기 다른 인증제품이라도 성능에 이상이 없고 견고하게 체결된다면 혼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회신에서 성능에 문제가 없고 견고하게 설치된다면 혼용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 조립식 안전난간 부재별(난간기둥·수평난간대) 개별 인증이 도입되어 있나요?
답변
현재는 세트(SET) 기준 인증이 원칙이며,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의 개별 인증 방식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개별 인증 방식 도입 요구를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3. 조립식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나요?
답변
난간 전체의 성능 및 각 부재의 견고한 체결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거
성능에 문제가 없고 견고하게 고정될 경우 혼용 가능하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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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제품간 혼용 사용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립식 안전난간의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의 인증제품간 혼용 사용
-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를 SET가 아닌 개별 인증 허용

【회답】

ㆍ 조립식 안전난간은 기둥재와 수평난간대가 현장에서 조립되어 설치되는 난간이므로 동일한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다만, 조립식 안전난간은 안전난간기둥, 수평난간대 등 각각의 부재에 대하여 성능시험을 하고 있으므로 비록 안전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가 다른 인증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방법 설명서에 따라 체결이 견고하게 고정될 경우 등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다른 인증제품인 수평난간대의 혼용도 가능
ㆍ 조립식 안전난간의 성능에 문제가 없어 다른 인증제품 간 혼용을 인정하고 있어 난간기둥과 수평난간대를 개별 단품인증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는 크지 않으나 업계의 요구 등을 수렴하여 개별 인증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음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7. 산업안전과-9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