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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인증품 인증취소 범위에 관한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조업체의 한 품목이 불량 인증품으로 인증취소 될 경우, 인증취소의 범위는 해당 품목에만 적용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불량 인증품이 발견되어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조업체의 모든 품목이 아닌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인증이 취소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현행 절차상 이미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량 인증품 #인증취소 범위 #고용노동부 #부분적 취소 #한 품목 인증 #전체 인증제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960  ·  2014. 03.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2014.03.07.) 회신
  •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제조업체의 한 품목만이 불량인 경우 인증취소 범위는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동일 제조업체의 전체 인증 제품이 아니라 문제가 된 품목만 인증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현행 인증취소 실무에도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확대 적용 없이 종전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기관 안내에 따라 다른 품목(불량인증품 외)의 인증 효력은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안전인증의 취소 사유 및 절차에 관한 규정
  • 불량 인증품 발견 시 인증취소는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적용됨
  • 전체 인증제품에 일괄 취소가 아닌 부분적 취소 원칙이 현행 운영 지침임
사례 Q&A
1. 인증취소 사유가 된 불량품이 한 품목일 때 전체 제품 인증도 취소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인증취소는 해당 불량 품목에만 한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2014.03.07.) 회신에서 한 품목만 인증취소되고 전체 인증제품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불량 인증품 발견 시 인증취소 규모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현행 절차상 인증취소는 문제가 된 제품(품목)에 한하는 부분적 취소 원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분적 인증취소 방침이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3. 인증취소된 품목 외 다른 인증품은 계속 유효한가요?
답변
불량 인증품 외 다른 인증품들은 기존대로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인증취소가 전체 제품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국한됨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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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증취소의 범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960, 2014. 3. 7.]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불량 인증품 인증취소 관련 한 품목이 인증취소될 경우 해당 품목에 한하여 적용 요망

【회답】

ㆍ 현재도 제조업체의 한 품목 인증취소시 당해 업체의 전체 인증제품이 아니라 해당 품목에 한정하여 인증 취소하고 있음(기반영)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07. 산업안전과-96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