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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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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8.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ㆍ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되어 수입되는 물품(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 대체품 감면은 불가. 최초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함.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해당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계약상이 환급절차는 우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 - 계약상이 환급절차 시 제출서류 ㆍ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