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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 대체품 수입 시 관세 납부 및 환급 절차

관세청 2014. 8. 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수입한 불량품을 대체품으로 교환할 때, 대체품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불량품에 대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S요약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대체품을 수입할 경우, 새로 수입되는 대체품에도 관세 및 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대체품 자체에 대한 세금 감면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나, 최초 수입된 불량품에 한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환급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불량품 수입 #대체품 관세 #관세 환급 절차 #관세법 제106조 #보세구역 반입 #재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1.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8. 1. 회신
  • 수입물품이 불량으로 확인되어 해외에서 대체품을 받아 수입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에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체품의 수입에는 물품이 유상인지 무상인지 관계없이 세금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최초로 수입된 불량품에 대해 관세법 제106조의 계약상이 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① 수입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 ② 수입신고 당시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았음 ③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 후 재수출하였음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계약상이 환급을 신청할 때는 수출신고를 먼저 하고, 환급신청서,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06조(계약상 다른 물품의 환급):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관세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 수입물품이 계약상 다른 물품일 때 환급에 관한 절차 규정
  • 관세법 제38조: 물품 수입 시 관세 납부 일반 원칙 명시
  •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 환급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세부 규정
사례 Q&A
1. 불량품의 대체품을 수입할 때도 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대체품 수입 시에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 및 관세청 회신에 따라 물품의 성질과 무관하게 수입 시 관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불량품 환급을 받는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불량품의 계약상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를 하고, 환급신청서,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 증빙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60조에 해당 절차와 서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관세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환급을 위해서는 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임을 증명하고, 성질·형태가 미변경, 1년 이내 보세구역 반입·재수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관세청 회신 내용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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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 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관세청, 2014. 8. 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불량품에 대한 대체품 수입시 관세납부 여부 및 환급절차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불량품으로 교환할 경우, 대체품 수입 시 관ㆍ부가세 납부 여부 및 환급 절차(서류)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외국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면 유ㆍ무상에 관계없이 정해진 관세율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며 특정한 경우에는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 그러나, 수입한 물품이 불량인 경우 교환되어 수입되는 물품(대체품)에 대한 감면규정은 없으므로, 이 경우 대체품 감면은 불가. 최초 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06조에 따른 계약상이 환급제도 이용이 가능함. 관세법 제106조 제1항의 계약상이 물품 환급은 ①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②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고, ③해당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계약상이 환급절차는 우선 계약상이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출신고 수리 후 환급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환급신청하여야 함. - 계약상이 환급절차 시 제출서류 ㆍ ⁠(수출신고) 사유서, 수입신고필증, 계약증빙서류(필요시)



출처 : 관세청 2014. 08. 01. 관세청 2014. 8. 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