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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류센터 지정장치장 지정 가능여부(EMS 환적 관련)

관세청 2014. 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유무역지역 내 위치한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은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더라도 국가기관에 해당하므로, 세관장이 환적화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당 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지정장치장은 환적물품 등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도 세관통제 하에 일시 장치하는 데 부합한다고 해석됩니다.
#관세청 #지정장치장 #자유무역지역 #국제우편물류센터 #환적화물 #보세구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15.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4. 15. 회신
  •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장치되는 물품이며, 장치장소는 보세구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이므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지정장치장에 일시적으로 장치하는 것은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국가가 소유한 시설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유무역지역 내에 있더라도 국가기관이므로, 세관장이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당 장소를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관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장소로 지정장치장 규정
  • 관세법 시행령 제169조: 국경출입차량 도착보고 및 지정장치장 관련 절차 명시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제2항: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해 일시장치되는 경우 그 장치장소를 보세구역으로 규정
사례 Q&A
1. 자유무역지역 내 우편물류센터도 지정장치장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청은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유무역지역에 있더라도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지정장치장이란 통관하려는 물품이나 환적물품을 일시 장치하는 보세구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적화물의 지정장치장 장치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환적화물을 세관장이 통제하기 위해 지정장치장에 일시 장치하는 것이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국내로 수입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도 지정장치장에 보관이 허용됩니다.
3. 국가기관 소유 시설이면 보세구역으로 지정 가능한가요?
답변
항만, 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 등 국가기관 소유의 시설은 세관장이 보세구역(지정장치장)으로 지정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국제우편물류센터가 국가기관 소유일 경우 지정장치장 가능 근거가 언급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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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EMS 환적관련 국제우편물류센터 내 지정장치장 지정 가능여부

 ⁠[관세청, 2014. 4. 1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ㅇ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환적물품이 장치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ㅇ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우편물류센터를 세관장이 관세법상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ㅇ 환적물품은 운송수단 변경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장치되는 물품으로 장치장소를 보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하선신고 등) 제2항ㅇ 지정장치장도 보세구역으로, 세관장이 국내로 수입할 의사가 없는 환적물품을 세관통제 하에 두기 위해 지정장치장에 일시장치하는 것은 지정장치장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사료됨ㅇ 지정보세구역은 세관장이 보세화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만이나 공항 등 물류흐름의 중요지점의 국가 등이 소유한 시설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임ㅇ 국제우편물류센터가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국가기관에 해당되므로 환적화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 장소를 세관장이 지정장치장으로 지정가능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세법」 제169조(지정장치장)
「관세법 시행령」 제169조(국경출입차량의 도착보고 등)



출처 : 관세청 2014. 04. 15. 관세청 2014. 4. 1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