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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증명서 발급 후 추가 관세환급 신청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환급금을 이미 지급받은 후, 그 이후에 추가로 발급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근거로 관세 등의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 환급금이 이미 지급된 후, 추가로 발급받은 제증명서(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을 하는 것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나 신청인의 착오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가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세환급 #추가환급신청 #제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출용원재료 #일괄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9. 12. 공식 회답
  • 관세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에 대해 수출물품별로 일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추가환급신청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일반적으로는 불가합니다.
  •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사가 환급신청 절차가 마무리된 후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는 것은 추가환급 대상 사유(제1호~제6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또한 ‘일괄환급 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제7호)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2014.7.1. 개정 고시는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환급 전체금액을 자진신고 후 다시 환급받는 불편을 줄이고, 착오·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과소환급액에 한정해 추가 환급신청을 허용하도록 개선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특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환급신청하도록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관세청장이 정한 추가환급신청 사유 규정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7호: 일괄환급 시 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적용
사례 Q&A
1. 환급금 지급 후 추가로 받은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로 추가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환특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착오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2. 관세 환급에서 추가환급신청이 허용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착오·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근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환급사무 고시 제22조에 명시된 사유만 해당합니다.
3. 일괄환급신청 후 협력사가 늦게 증명서를 발급해도 추가환급이 되나요?
답변
이 경우 추가환급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공식 회신에 따르면, 해당 상황은 추가환급 대상 사유(제1호~제6호, 제7호) 전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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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9.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환급금액 지급 이후 발급받은 제증명서를 근거로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14.7.1. ⁠“일괄환급신청 누락한 수출물품 원재료에 대한 추가환급 개정(관세청고시 제2014-80호)”에 대한 내용 문의 - 환급신청 시 소요량계산에 포함된 원재료 중 일부 원재료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상 원재료 잔량이 없어 환급받지 못했으나, - 환급금 지급 이후 해당 원재료에 대한 기납증이 발급된 경우 해당 기납증의 관세등을 추가환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관세 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수출물품별로 일괄하여 신청(환특법시행령 제18조제3항)하도록 되어 있고,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의 추가환급신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만 가능함. 원재료를 납품하는 협력사가 귀사의 환급신청이 종료될 때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다가 환급이 완료된 후에 발급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추가환급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제7호의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2014.7.1 개정 시행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제1항제7호는 일괄환급을 신청하였으나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환급신청인의 착오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소환급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 세관장이 일괄환급신청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환급받은 금액 전체를 자진신고 방식으로 추징한 후 다시 환급하는 불편이 있어 과소환급액만 추가로 환급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임.



출처 : 관세청 2014. 09. 12. 관세청 2014. 9.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