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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한일조세조약)

서면-2023-국제세원-2310[국제조세담당관-1113]  ·  202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지급한 대가가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 대가를 포함할 때, 한일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에 상표권, 금형, 캐릭터 상품화 허여 등 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일본법인 #독점판매권 #사용료 소득 #상표권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2310[국제조세담당관-1113]  ·  2023. 12. 06.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310[국제조세담당관-1113] 회신(2023-12-06) 기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일본 외 지역 상품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 후 지급한 대가에 상표권, 금형, 캐릭터 상품화 권리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용료 소득으로 판정된 근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한일조세조약 제12조의 '권리 또는 자산의 사용 대가' 규정에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전체 522,235,382엔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원천징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상표권 등 권리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상품판매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례는 다양한 권리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상표권, 저작권, 금형, 노하우 등 권리 또는 정보 사용·양도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노하우 등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로 정의, 제한세율 10% 적용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상표권 등 권리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역시 사용료로 취급(특정 경우 제외)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 존재 시에만 과세 가능, 그 외는 사용료 조항 우선 적용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에서 일본 법인의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상표권 등 권리 대가가 포함된 독점판매권 지급액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권리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가 소득구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 사용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서 국내사업장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 대가 지급 시 사용료 규정을 우선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3. 국내법인이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 중 상표권·금형 등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상표권, 금형, 캐릭터 권리 등의 대가는 통상 모두 사용료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계약서 내용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상표권·금형 등도 권리 사용 내지 양도의 대가로 사용료에 포함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상품을 일본 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상표권, 상품관련 지적재산권,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국 A법인과 B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제조판매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양수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 대가를 522,235,382엔(5,012,310,749원)으로 정하고 일본국 A법인에 쟁점거래 대가 지급 시 전체를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한일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10%적용)

 ○한편 질의법인은 쟁점사업 양수 계약 시 A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되어 양도계약서에 상표권, 금형, 캐릭터 상품화 허여 등의 아래 표 내용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 및 권리의 허여 받음

  

구분

비고

상표권

중국과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계약서 4조 1항

금형관련

중국 내 3개 생산 공장의 금형 지분의 1/2을 공동소유 하며 신규금형의 개조 및 제조 승낙

계약서 4조 1항 및 6조 1항, 4항

캐릭터

 상품화 허여

A법인이 타사와 체결하고 있는 캐릭터 상품화 허여계약 종료 시까지 신청인이 상품화 허여를 희망하는 경우 상품화를 허여

계약서 4조 3항

2. 질의내용

 ○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06. 서면-2023-국제세원-2310[국제조세담당관-1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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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인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구분(한일조세조약)

서면-2023-국제세원-2310[국제조세담당관-1113]  ·  2023.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지급한 대가가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 대가를 포함할 때, 한일조세조약상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내법인이 일본법인에 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판매권을 부여받고 그 대가에 상표권, 금형, 캐릭터 상품화 허여 등 권리 대가가 포함된 경우,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한일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일조세조약 #일본법인 #독점판매권 #사용료 소득 #상표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국제세원-2310[국제조세담당관-1113]  ·  2023. 12. 06.

  • 국세청 서면-2023-국제세원-2310[국제조세담당관-1113] 회신(2023-12-06) 기준
  •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일본 외 지역 상품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 후 지급한 대가에 상표권, 금형, 캐릭터 상품화 권리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 동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밝혔습니다.
  • 사용료 소득으로 판정된 근거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한일조세조약 제12조의 '권리 또는 자산의 사용 대가' 규정에 있습니다.
  • 실제 사례에서는 전체 522,235,382엔이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제한세율 10%를 원천징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예시하였습니다.
  • 상표권 등 권리를 포함하지 않은 순수 상품판매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으나, 이번 사례는 다양한 권리 대가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상표권, 저작권, 금형, 노하우 등 권리 또는 정보 사용·양도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분류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노하우 등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는 사용료로 정의, 제한세율 10% 적용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 제5항: 상표권 등 권리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역시 사용료로 취급(특정 경우 제외)
  •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 존재 시에만 과세 가능, 그 외는 사용료 조항 우선 적용
사례 Q&A
1. 한일 조세조약에서 일본 법인의 독점판매권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답변
상표권 등 권리 대가가 포함된 독점판매권 지급액은 사용료 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권리 사용료는 사용료소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2.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가 소득구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일본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 사용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조약 제12조 규정에서 국내사업장 유무와 무관하게 권리 대가 지급 시 사용료 규정을 우선 적용함을 명시합니다.
3. 국내법인이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 중 상표권·금형 등은 각각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상표권, 금형, 캐릭터 권리 등의 대가는 통상 모두 사용료 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련 계약서 내용조세조약 해석에 따라 상표권·금형 등도 권리 사용 내지 양도의 대가로 사용료에 포함됨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당해 일본법인의 상품을 일본 외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상표권, 상품관련 지적재산권, 기술, 노하우 등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가목 및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일본국 A법인과 B상품의 일본 외 지역 독점제조판매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양수하는 거래(이하 ⁠“쟁점거래”)를 하면서 쟁점거래 대가를 522,235,382엔(5,012,310,749원)으로 정하고 일본국 A법인에 쟁점거래 대가 지급 시 전체를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였음(한일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10%적용)

 ○한편 질의법인은 쟁점사업 양수 계약 시 A법인으로부터 쟁점사업과 관련되어 양도계약서에 상표권, 금형, 캐릭터 상품화 허여 등의 아래 표 내용을 포함한 자산의 양도 및 권리의 허여 받음

  

구분

비고

상표권

중국과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

계약서 4조 1항

금형관련

중국 내 3개 생산 공장의 금형 지분의 1/2을 공동소유 하며 신규금형의 개조 및 제조 승낙

계약서 4조 1항 및 6조 1항, 4항

캐릭터

 상품화 허여

A법인이 타사와 체결하고 있는 캐릭터 상품화 허여계약 종료 시까지 신청인이 상품화 허여를 희망하는 경우 상품화를 허여

계약서 4조 3항

2. 질의내용

 ○ 쟁점거래 대가의 한일조세조약 상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득으로 한다.

  8.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12조【사용료】

  1.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될 수 있다. 다만,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4.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체나 일방체약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사용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 인이 일방체약국안에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5.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또는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규정이 그러한 수입으로부터 취득되는 이득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또는 수입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사용료 또는 수입이 발생하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동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7.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 또는 그 양자와 기타 인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사용료 또는 수입의 지급액이, 그 지급의 원인이 되는 사용.권리 또는 정보와 관련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었더라면 지급인과 수익적 소유자간에 합의되었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은 그 합의되었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 그 지급액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각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한다.

 ○한국․일본 조세조약 제7조【사업소득】

  1.일방체약국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는, 그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에서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기업이 앞에 언급한 것과 같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기업의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제3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동 타방체약국안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동 고정사업장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하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활동에 종사하며 또한 동 고정사업장이 속하는 기업과 전적으로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면 동 고정사업장이 취득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윤을 각 체약국안에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3.고정사업장의 이윤을 결정함에 있어서, 경영비와 일반관리비를 포함하여 동 고정사업장의 목적을 위하여 발생된 경비는 동 고정사업장이 소재하는 체약국안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발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비용공제가 허용된다.

  4.기업의 총이윤을 여러 부분에 배분하여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이 일방체약국에서 관례로 되어 있는 한,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동 일방체약국이 그러한 관례적인 배분방법에 의하여 과세될 이윤을 결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채택되는 배분방법은 그 적용결과가 이 조에 포함된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5.어떠한 이윤도 고정사업장이 당해 기업을 위하여 재화나 상품을 단순히 구매한다는 이유만으로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는 아니한다.

  6.전항들의 목적상,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그에 반대되는 타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방법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7.이윤이 이 협약의 다른 조에서 별도로 취급되는 소득항목을 포함하는 경우, 그 다른 조의 규정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06. 서면-2023-국제세원-2310[국제조세담당관-1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