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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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0.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고 분증을 발급받거나 원상태로 수출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수입 후 선입선출 방법에 의해 판매하기 때문에 단축기간 내에 수입된 물품이 있더라도 단축기간 이전에 먼저 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분증 발급 또는 환급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 동 경우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단축 배제는 유효기간 내에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수 없는 내ㆍ외부 요인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또는 실제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실제 유효기간 외의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