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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인정요건 해석

관세청 201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수입원재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로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청에 따르면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는 유효기간 내 사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내·외부 사유가 입증되거나, 실제로 유효기간 외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선입선출(FIFO) 판매 방식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로 보기 어렵고, 사실 확인 가능 자료로 해당 세관장에게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환급방법 #관세청 #원재료 환급 #분증 발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2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0. 24. 문서
  •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는 명백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또는 실제 유효기간 외 수입원재료가 사용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인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선입선출 방식 판매 및 분증 발급, 환급과정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로 일괄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 배제를 인정받으려면 유효기간 내 필증 사용이 불가능한 내·외부 요인 또는 유효기간 외 사용 입증 자료를 개별적으로 갖추어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축배제 일괄 인정을 판단하기 곤란하며, 실제 판매·사용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검증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단축 규정과 예외 인정 요건 명시
  • 관세법령: 환특법 환급 및 수입신고필증 관리 관련 기본 법률로서, 분증 발급·환급 가능 조건 제시
사례 Q&A
1.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답변
유효기간 내에 수입신고필증 사용이 명백히 불가능한 내·외부 사유가 입증되거나 실제 유효기간 외의 원재료 사용이 입증될 때만 단축배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고시 제5조에 근거하여 명시적 입증이 전제되어야 함
2. 선입선출(FIFO) 방식 판매 시 단축배제가 자동 인정되나요?
답변
선입선출 방식만으로는 단축배제 사유로 일괄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실 입증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10. 24. 회신 내용에서 일반적 선입선출만으로는 곤란함을 명시함
3. 단축배제 인정은 세관장 확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네, 배제 인정은 사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서 사실관계 별도 확인 및 서류 제출 필요를 명확히 기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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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2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고 분증을 발급받거나 원상태로 수출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수입 후 선입선출 방법에 의해 판매하기 때문에 단축기간 내에 수입된 물품이 있더라도 단축기간 이전에 먼저 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분증 발급 또는 환급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 동 경우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단축 배제는 유효기간 내에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수 없는 내ㆍ외부 요인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또는 실제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실제 유효기간 외의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임.



출처 : 관세청 2014. 10. 24. 관세청 2014. 10. 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