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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 가능 여부 유권해석

관세청 2014.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A, B, C급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인정되어 대체환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관세청은 A, B, C급 전기동이 동선 제조 공정에서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품으로 인정되고, 실제로 생산공정에 혼용되어 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하므로, 환특법 제3조제2항에 의거해 동일원재료로 인정되어 대체환급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동선 #전기동 #대체환급 #동일원재료 #환특법 #관세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1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심사환급과-2791호(2005.10.13), 관세청 2014.10.13 유권해석
  • A, B, C급 전기동은 동의 순도가 동일하고, 화학성분 및 수입가격에 일부 경미한 차이가 있지만 상업적으로 동일품으로 인정되어 거래되고 있습니다.
  • 질의 업체의 실제 생산공정에서 A, B, C급 전기동을 혼용 투입하여 동선(Copper Wire Rod)을 제조하며, 생산 과정에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품에 해당하므로, 환특법 제3조제2항 규정상 동일원재료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한 동선 제조용 전기동 A, B, C급은 대체사용이 가능한 동일원재료로 대체환급이 인정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특법 제3조제2항: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원재료를 동일원재료로 규정하여 대체환급의 대상이 됨
  • 관세청 심사환급과-2791호('05.10.13): 순도, 화학성분, 수입가격 등에서 일부 차이 있어도 거래상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한 선례
사례 Q&A
1. 동선 제조에 투입되는 A, B, C급 전기동도 대체환급 대상인가요?
답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업적으로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대체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특법 제3조제2항과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혼용 사용되는 경우 동일원재료로 인정합니다.
2. 환특법에서 동일원재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원재료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원재료로서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거
환특법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기동의 등급별 화학성분, 가격 차이가 있어도 환급되나요?
답변
경미한 차이가 있더라도 실무적으로 거래상 동일물품으로 인정될 경우 대체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심사환급과-2791호 및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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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4. 10. 1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동선(銅線) 제조용 전기동의 대체환급가능 여부

SCR(황인동선) 생산에 사용되는 A~D 등급의 전기동이 환특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동일원재료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위 질의내용은 2005년 부산세관장이 질의한 동일업체의 동일사례로서, 관세청 심사환급과-2791호('05.10.13) 회신을 참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심사환급과-2791호, '0510.13) 전기동 A,B,C급은 동의 순도가 동일하고 화학성분과 수입가격 등에서 다소 경미한 차이는 있으나 상거래상 동일한 물품으로 인정하여 거래되고 있어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진 물품”에 해당되고, A,B,C급을 동시에 생산공정에 투입하여 제품인 Copper Wire Rod를 제조하고 있으므로“상호 대체사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생산공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됨. 따라서, 동 물품은 환특법 제3조제2항에 의한 동일원재료로 인정이 가능함.



출처 : 관세청 2014. 10. 13. 관세청 2014. 10. 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