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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의 기산일 및 주택 수 산정 특례

서면-2015-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2009]  ·  2015.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주택 #감면기산일 #주택수 제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2009]  ·  2015. 11.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2009](2015.11.30)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감면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요건 적용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해당 감면주택이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를 통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도, 감면은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비과세 판단,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등 실무상 대표적 해석례임도 언급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및 감면기산일, 감면 범위, 주택 수 산정 특례 등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 감면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주택 범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보유요건 규정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2045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근거합니다.
2. 과세특례 감면주택은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해당 감면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이 해당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된 감면주택이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면 감면이 유지되나요?
답변
해당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도 감면은 당초 취득한 감면주택 범위 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서면법규과-461 등) 및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시행령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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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 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해당 감면대상 주택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주택의 감면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귀질의 2~5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461(2014.05.07), 서면법규과-1020(2013.09.1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2014.02.2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2015.7.28)]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3.03.05. 서울시 용산구 소재A주택 취득

  - 2013.08.12. 서울시 마포구 소재 B주택(공동주택) 취득

      ․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으로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 2015.04.24. B주택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되고, 2019년 상반기 중 준공예정

 ○ 질의내용

    1. 주택 재개발로 관리처분인가된 B주택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지

    2. B주택이 신축된 후 양도할 때 감면되는 범위

    3. A주택을 양도할 때 B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4. B주택이 신축된 후 A주택을 양도할 때도 비과세 가능한지

    5.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할 때도 B주택과 상관없이 비과세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은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주택임을 확인받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 ② 생략

③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기존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1세대의 구성원이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부부가 각각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로 보며, 이하 이 항에서 "1세대"라 한다)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1오피스텔을 1주택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1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2.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제1호에 따라 1주택으로 보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종전의 주택의 취득 등기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등기일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다만,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종전의 주택으로 한정한다.

④ 생략

⑤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감면대상기존주택은 제외한다.

1.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 이 경우 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2013년 3월 31일 이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을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해제한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에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원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감면대상기존주택

3. 감면대상기존주택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제2항제4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해당 오피스텔

⑥ 법 제99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업주체,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시공자,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신탁업자,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건설한 자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

2. 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

⑦ 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법 제99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제11항 또는 제12항에 따라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 ⑪ 생략

⑫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자는 2014년 3월 31일까지 2부의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그 중 1부를 해당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금액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법규과-461(2014.05.07)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이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라 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1020(2013.09.16)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2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및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2014.02.21)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2015.7.28)

〔 회 신 〕

국내에 일반주택(A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새로운 일반주택(B주택)을 취득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11. 30. 서면-2015-부동산-2045[부동산납세과-2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