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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대한 관세청 해석

관세청 2014. 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외에서 생산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재작업·라벨부착 후 수출이나 국내 판매를 할 때,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해당하여 사용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관세청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IC를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반입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반입대상물품이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수작업범위로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 사용신고도 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보세공장 #관세청 #반입대상 #IC #원재료 해외반출 #보수작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1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5. 16.
  • 관세청은 국내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IC를 반입하는 사례(1, 2, 3)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해당 IC가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수작업(불량검사, 재작업, 폐기 등) 후 재수출하는 등 보수작업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사용신고 대상임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기준은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제3항 제2·3·5호) 등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와 요건을 규정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제2호, 제3호, 제5호: 반입 허용 사유와 예외적인 반입가능 범위 명시
사례 Q&A
1. 해외 위탁생산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나요?
답변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해외생산된 IC를 국내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5. 16. 회신 및 보세공장운영 고시 제12조에 근거합니다.
2. 보세공장에 반입된 IC에 대해 어떤 경우에 재수출이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IC가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 반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제5호 등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재료의 해외 반출 및 제조·가공 후의 반입,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한 제품, 보수작업 범위 내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운영 고시 제12조에서 관련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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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반입대상 관련

 ⁠[관세청, 2014. 5.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 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가능한 지 여부

ㆍ ⁠(사례1) 해외 임가공공장(원재료는 해외 간 거래)에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에서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해외 실제 조립업체 ㆍ ⁠(사례2)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반입하여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생산법인(위탁생산계약) ㆍ ⁠(사례3)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해외 고객사에 직공급 후 불량발생으로 고객사에서 Return,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입하여 불량검사 후 Rework(재작업) 또는 폐기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A사의 해외 고객사

【회답】

□ 국내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반출한 후 불량 등으로 반송되거나, 외국으로 원재료를 반출하여 제조ㆍ가공 후 마무리작업, 조립 등 작업을 위한 경우와, □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2호ㆍ3호ㆍ5호) □ 귀 법인이 질의하신 사례(1ㆍ2ㆍ3)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제도 취지상 반입대상이 아니나, □ 반입대상물품(IC)이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수작업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사용신고 대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출처 : 관세청 2014. 05. 16. 관세청 2014. 5.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