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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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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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5.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보세공장
ㅇ 국내 보세공장(반도체 제조)의 중국 현지법인에서 IC를 수입한 후, 당해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하거나 국내업체에 판매(3종류 사례 제시)하고자 할 경우 ㅇ 해당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인정되어 사용신고 가능한 지 여부
ㆍ (사례1) 해외 임가공공장(원재료는 해외 간 거래)에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에서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해외 실제 조립업체 ㆍ (사례2)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수입하여 국내 보세공장반입하여 재포장, 라벨부착 등 작업 후 해외 및 국내 판매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생산법인(위탁생산계약) ㆍ (사례3) 해외에서 위탁 생산한 IC를 해외 고객사에 직공급 후 불량발생으로 고객사에서 Return, 국내 보세공장에서 수입하여 불량검사 후 Rework(재작업) 또는 폐기 * A사: 보세공장, B사: A사의 해외 위탁생산업체 C사: A사의 해외 고객사
□ 국내 보세공장에서 제조ㆍ가공하여 반출한 후 불량 등으로 반송되거나, 외국으로 원재료를 반출하여 제조ㆍ가공 후 마무리작업, 조립 등 작업을 위한 경우와, □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세작업 또는 보수작업을 거쳐 재수출하거나 타보세공장에 원재료로 공급할 경우는 반입이 가능합니다.(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2호ㆍ3호ㆍ5호) □ 귀 법인이 질의하신 사례(1ㆍ2ㆍ3)는 국내 보세공장에서 원재료를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 보세공장으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세공장 제도 취지상 반입대상이 아니나, □ 반입대상물품(IC)이 해당 보세공장 생산품목과 동일하고 이를 보수작업범위*에 해당하는 작업을 거쳐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사용신고 대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