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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촉매 회수공정 고철의 부산물 해당 여부 및 가격 산정 기준

관세청 2014. 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촉매 회수공정에서 발생한 고철이 환급세액 산정 시 부산물에 해당하는지와, 관련 부산물 및 원재료가격 산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관세청은 폐촉매 회수공정에서 발생하는 고철(컨버터)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국내 판매 물품이므로 부산물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 시에는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에 따른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원재료 및 부산물 가격 산정 역시 해당 고시의 기준을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폐촉매 #고철 #부산물 #환급세액 #관세청 #소요량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25.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7. 25. 회신
  • 폐촉매에서 발생한 고철(컨버터)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국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물품으로, 부산물에 해당된다고 판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공식에서 사용하는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의 우선 적용 순위에 의해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원재료가격을 수입신고가격(90%)이나 회수 백금가격(100%) 중 무엇을 적용할지, 부산물가격을 실제 판매금액으로 적용할지는 해당 고시 내 우선순위 규정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 관세 및 내국세의 환급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74조: 환급대상 물품과 관련 세액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 제3항: 부산물 및 원재료 가격 산정 시 우선 순위 및 적용 기준에 대해 규정함
사례 Q&A
1. 폐촉매 회수공정 고철은 부산물로 인정되나요?
답변
폐촉매 회수공정에서 발생한 고철(컨버터)은 경제적 가치가 있어 부산물로 인정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7. 25. 회신에서 해당 고철을 부산물로 본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부산물 및 원재료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하나요?
답변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3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해당 고시에 가격 산정 방식에 관한 우선순위 규정이 명시됨.
3. 부산물가격을 실제 판매 금액으로 적용해도 되나요?
답변
실제 판매된 금액 적용 여부도 고시 제16조제3항 우선순위에 따라 판단해야 함.
근거
관세청은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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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관세청, 2014. 7.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이 부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산물 가격 산출방법

1. 폐촉매 회수공정에 발생한 고철을 부산물로 보아 환급세액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2. ⁠“부산물가격/원재료가격”으로 부산물 공제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가. 원재료가격을 수입신고가격(90%)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회수된 전체 백금가격(100%)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나. 부산물가격을 실제 판매된 금액을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에 대하여] 폐촉매에서 나온 고철(컨버터)은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서 국내 판매되는 물품이므로 부산물에 해당됨. ⁠[질의2에 대하여]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공식에 사용하는 원재료가격과 부산물가격은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제16조제3항의 우선순위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관세청 2014. 07. 25. 관세청 2014. 7.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