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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신고 입력오류 시 관세 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관세청 2014.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사의 오류로 수출용 원재료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과 가산세 부과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사의 입력 오류로 수출용 원재료 과세가격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되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어도 가산세 부과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세가격 #입력오류 #과세가격 누락 #관세 부과제척기간 #가산세 #신고의무 위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0.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10.22. 유권해석
  • 관세사의 단순 신고입력 오류로 인한 과세가격 일부 누락의 경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는 법령상 부족한 관세액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부과하며,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단순 신고 오류임을 주장하더라도, 관세청 또는 관세관청 등의 회신 오류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의무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는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 등도 가산세 부과 시 고의나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2013.8.13. 개정 전) 제21조 제1항 제2호: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않아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관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
  •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및 제4항: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경우 가산세 부과, 고의·과실 등 고려하지 않음
사례 Q&A
1. 관세사가 수출용 원재료 과세가격을 입력 오류로 일부 누락하면 관세 제척기간은?
답변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의 일부 누락 신고 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합니다.
2. 단순 입력 오류로 인한 과세가격 누락 시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예,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부과됩니다.
3. 관세신고 오류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나요?
답변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단순 입력 오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답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관세당국의 잘못된 회신 등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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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착오에 의한 가격신고 누락으로 추징된 건이 가격신고 생략 대상물품인 경우 부과제척기간 및 가산세 부과 여부

 ⁠[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수입신고시 단순 신고 입력 오류로 인하여 일부 과세가격을 누락신고하였다고 하나, 그 간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 오류의 발생 원인이 신청인 자신에게 있어 과세 관청의 회신이 잘못된 경우 등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회신내용 : 귀 사의 질의의 경우 구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귀 사의 질의의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10. 22. 관세청 2014. 10.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