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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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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10.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관세사의 신고입력 오류로 수출용원재료의 과세가격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인지, 5년인지 여부와 단순 오류사항으로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지 여부
검토의견 : 이 건의 경우, 신청인이 수입신고시 단순 신고 입력 오류로 인하여 일부 과세가격을 누락신고하였다고 하나, 그 간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수입신고 오류의 발생 원인이 신청인 자신에게 있어 과세 관청의 회신이 잘못된 경우 등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 회신내용 : 귀 사의 질의의 경우 구 관세법(2013.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가산세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귀 사의 질의의 경우 신고인의 신고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