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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 의미와 책임준비금 산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  202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S요약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IFRS17에 근거하여 보험계약건별 최초 산정 할인율과 2023.1.1. 기준 할인율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IFRS4의 예정이율과 IFRS17 할인율 간 차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IFRS17 #할인율 변동 #책임준비금 #국세청 #손금산입 #보험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  2024. 10.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2024.10.02) 회신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기준 IFRS17 할인율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IFRS4 기준 예정이율과 IFRS17 할인율 간 변동은 할인율 변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시 할인율 변동분 계산에 앞서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IFRS17 할인율만을 비교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 국제회계기준(IFRS17): 보험계약 부채 평가 시 할인율 산정 방식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553): 할인율 변동 정의 및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지침
사례 Q&A
1. IFRS17 적용 첫해 책임준비금 평가 시 할인율 변동이란?
답변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기준 IFRS17 할인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IFRS4 예정이율과 IFRS17 할인율 차이도 할인율 변동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변동은 할인율 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IFRS17 기준 할인율간 변동만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험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할인율 변동 제외 규정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IFRS17 최초 산정 할인율과 2023.1.1. 할인율의 변동분만 제외되도록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0-02 해석 회신 내용이 실무 적용 기준을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10. 0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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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최초 적용 시 할인율 변동 의미와 책임준비금 산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  2024. 10.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IFRS17 최초 적용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S요약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IFRS17에 근거하여 보험계약건별 최초 산정 할인율과 2023.1.1. 기준 할인율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IFRS4의 예정이율과 IFRS17 할인율 간 차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IFRS17 #할인율 변동 #책임준비금 #국세청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  2024. 10. 02.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2024.10.02) 회신을 근거로 안내합니다.
  •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기준 IFRS17 할인율의 변동을 의미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IFRS4 기준 예정이율과 IFRS17 할인율 간 변동은 할인율 변동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시 할인율 변동분 계산에 앞서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IFRS17 할인율만을 비교하여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규정
  • 국제회계기준(IFRS17): 보험계약 부채 평가 시 할인율 산정 방식 규정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553): 할인율 변동 정의 및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관련 지침
사례 Q&A
1. IFRS17 적용 첫해 책임준비금 평가 시 할인율 변동이란?
답변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 IFRS17 할인율과 2023.1.1. 기준 IFRS17 할인율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회신에서 해당 기준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IFRS4 예정이율과 IFRS17 할인율 차이도 할인율 변동에 포함되나요?
답변
해당 변동은 할인율 변동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회신에서 IFRS17 기준 할인율간 변동만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보험책임준비금 손금산입 할인율 변동 제외 규정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IFRS17 최초 산정 할인율과 2023.1.1. 할인율의 변동분만 제외되도록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0-02 해석 회신 내용이 실무 적용 기준을 제공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이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질의내용]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의 의미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IFRS4에 따른 할인율(예정이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른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24. 10. 0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