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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소매포장 후 국내 거래 시 분할증명서 발급 여부

관세청 2014. 8.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당면을 10kg 또는 13kg 포장에서 500g 또는 1kg으로 소분·재포장 후 국내에 거래한 경우, 단순 재포장으로 보아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수입한 대용량 당면을 수작업으로 소매용 소분·재포장(500g 또는 1kg) 후 국내 거래한 경우에도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분할증명서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관세환급 #분할증명서 #당면 수입 #소분 재포장 #단순포장 #원상태수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21.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8. 21.자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등 공식 출처
  • 10kg 또는 13kg으로 포장되어 수입한 당면을 간단한 기기를 사용, 수작업으로 500g 또는 1kg으로 분할·재포장한 경우에도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소매용으로 별도 재포장(비닐포장, 전기접착기 밀봉 등)이 단순 분할에 그치는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원상태 수출 시 관세환급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할·재포장 과정에 추가적인 가공이나 성질변경이 수반되지 않은 경우 단순포장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20조: 환급대상 수입물품의 원상태 수출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규정
  • 관세청 고시(환급특례법령 해설): 단순 소분·재포장 시 분할증명서 발급 가능에 대한 기준 명시
사례 Q&A
1. 수입 당면을 소분포장 후 국내업체에 납품하면 분할증명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입 당면을 10kg 또는 13kg 단위에서 500g 또는 1kg으로 수작업 소분 후 국내에 납품한 경우에도 분할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 8. 21. 회신에 따라 단순 소분·재포장 행위분할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2. 분할증명서로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분할증명서가 있으면 원상태 수출 시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분할증명서는 원상태 수출임을 입증하는 공식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 재포장할 때 분할증명서 발급이 제한되는 예외가 있나요?
답변
단순 소분·재포장은 분할증명서 발급 대상이나, 추가 가공·성질변경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분할·재포장 과정에서 물품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않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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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8.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입물품을 수작업으로 소매포장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분할증명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중국으로부터 포장 단위당 중량이 10kg 또는 13kg씩 포장된 당면(HSK 1902.19-2000)을 1항차에 약 20톤 정도씩 수입 - 수입신고서 상의 규격 란에 10kg(000CTNS) 또는 13kg(000CTNS)으로 기재하여 수입신고 함 ㅇ A사는 국내거래 업체인 B사와의 공급계약(매매계약서에 A사가 당면을 분할ㆍ소분하여 B사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음)에 따라 수입한 당면을 분할ㆍ재포장하여 납품함 - 수작업으로 500g 또는 1kg으로 분할하여 단순 비닐포장(전기접착기로 밀봉) ㅇ B사는 공급받은 물품을 추가 가공 없이 그대로 수출 - 수출신고서의 규격 란에 500g(0,000CTNS) 또는 1kg(0,000CTNS)으로 기재하여 수출신고 함 □ 질의사항 ㅇ 수입물품(10kg 또는 13kg 포장 당면)을 수작업으로 간단한 기기를 사용하여 소매용으로 분할ㆍ재포장(500g 또는 1kg 포장 당면)한 후 국내거래한 경우 단순 재포장으로 보아 분할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근거로 원상태 수출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10kg 또는 13kg으로 포장되어 수입한 당면을 500g 또는 1kg으로 수작업으로 단순 분할 재포장하는 경우는 분할증명서 발행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4. 08. 21. 관세청 2014. 8.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