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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업 1년 미만 관세사의 P/L발급관세사 지정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에 따라 P/L발급관세사로 지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최초 개업하거나 1년 이내 재개업하여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환급고시 제57조상의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미수령자’ 기준을 충족하므로 P/L발급관세사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세사 #개업 1년 미만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 #환급고시 #제5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5. 16.

  • 관세청 2014. 5. 16. 회신 및 고시 해석 자료임을 밝힙니다.
  • 최초 개업 또는 폐업·법인 전환 후 1년 이내 재개업하여 최근 1년 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는 고시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미수령자’에 해당합니다.
  • 이에 따라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을 충족하며, 지정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이 해석하였습니다.
  • 실제 지정이 불가하다고 본다(갑론)지정이 가능하다고 본다(을론)의 이론 대립에 관해, 관세청은 ‘지정 가능’ 해석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 회신은 개업 1년 이내 및 재개업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 P/L발급관세사 지정 요건과 절차 규정
  • 고시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를 지정 요건으로 명시
  •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 수출입신고 관련 제재 규정
사례 Q&A
1. 관세사가 개업한 지 1년이 안 되면 P/L발급관세사 지정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최초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시 제57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P/L 제재 미수령자' 기준에 해당하면 지정이 가능합니다.
2. 최근 1년 이내에 P/L 제재가 없으면 언제든 P/L발급관세사 지정이 되나요?
답변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으면 지정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의거, 개업·재개업 후 1년 이내라도 제재 실적이 없으면 지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3. 폐업 후 재개업했을 때도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도 1년 이내 제재 실적이 없으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의 공식회신은 재개업 후 1년 이내 관세사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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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4. 5.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 시,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기준 적용 방법. ⁠[갑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없음 ⁠[을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있음

【회답】

회신내용 :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제1항제2호나목의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을 충족함.



출처 : 관세청 2014. 05. 16. 관세청 2014. 5. 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