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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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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5. 1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최근 개업하여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관세사인 경우, 환급고시 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P/L발급관세사 지정 시,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 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의 경우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의 지정기준 적용 방법. [갑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없음 [을론] P/L발급관세사로 지정할 수 있음
회신내용 : “최초 개업하였거나 폐업 또는 법인 전환 후 재개업하여 최근 1년 이내 수출입신고 P/L제재 실적이 없는 관세사”는「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57조제1항제2호나목의 “최근 1년 이내에「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입신고 P/L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므로 P/L발급관세사 지정요건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