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재개발사업 대체주택 특례 1+1입주권 변경 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572  ·  202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1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1+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1+1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대체주택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72  ·  2023. 04.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2023-04-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이후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해, 대체주택 양도 시점의 입주권 형태가 변동된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즉, 양도 당시에는 1입주권만 보유하였으나,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통해 1+1입주권이 된 경우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이는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 충족 시점을 대체주택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고, 이후 사정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적용 관련 문의시 반드시 대체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입주권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사유로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주택 수 계산의 특례와 입주권 등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중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 1+1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입주권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입주권 상태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입주권 상태는 대체주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의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에서 입주권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 이후 입주권 상태 변경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의 입주권 보유 상태가 대체주택 특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2023-04-19)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88.5월

’10.6월

’16.7월

’20.9월

’21.4월

A주택

취득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1입주권)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2입주권)

공급계약 체결

’15.8월

’20.2월

B주택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

양도

1입주권

2입주권

○’88.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10.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5.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16.7월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20.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21.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4. 19. 재산세제과-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재개발사업 대체주택 특례 1+1입주권 변경 시 적용 여부

재산세제과-572  ·  2023.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대체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1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재개발사업 등으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1+1조합원입주권이 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재개발 #대체주택 #1+1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72  ·  2023. 04. 19.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2023-04-19)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이후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대체주택 특례(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적용 여부에 관해, 대체주택 양도 시점의 입주권 형태가 변동된 사정만으로 특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즉, 양도 당시에는 1입주권만 보유하였으나,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통해 1+1입주권이 된 경우라도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 이는 대체주택 특례의 적용 요건 충족 시점을 대체주택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고, 이후 사정변경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적용 관련 문의시 반드시 대체주택 양도 당시 보유한 입주권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재개발 등 사유로 대체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일정 요건 하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주택 수 계산의 특례와 입주권 등 포함 여부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요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재개발사업 중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후에 1+1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은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는 양도 당시 입주권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대체주택 특례 적용을 위해 입주권 상태는 언제 기준인가요?
답변
입주권 상태는 대체주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의 재개발 대체주택 양도에서 입주권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 이후 입주권 상태 변경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의 입주권 보유 상태가 대체주택 특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2(2023-04-19) 유권해석을 참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88.5월

’10.6월

’16.7월

’20.9월

’21.4월

A주택

취득

사업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1입주권)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2입주권)

공급계약 체결

’15.8월

’20.2월

B주택

(대체주택)

취득 후 거주

양도

1입주권

2입주권

○’88.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10.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5.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16.7월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20.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21.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4. 19. 재산세제과-5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