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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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월 |
’10.6월 |
’16.7월 |
’20.9월 |
’2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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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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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사업시행 계획인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1입주권) |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2입주권) |
공급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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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월 |
’2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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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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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
취득 후 거주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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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권 |
2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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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10.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5.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16.7월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20.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21.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하 “재개발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였으나 양도이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질의) B주택(대체주택) 양도 당시에는 A주택의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계획으로 인하여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였으나, 그 후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대체주택 특례(소득령§156의2⑤)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제1안) 특례 적용 가능
(제2안) 특례 적용 불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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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월 |
’10.6월 |
’16.7월 |
’20.9월 |
’21.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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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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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
사업시행 계획인가 |
관리처분 계획인가 (1입주권) |
관리처분 계획변경인가 (2입주권) |
공급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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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월 |
’20.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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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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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주택) |
취득 후 거주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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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권 |
2입주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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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월 A주택(인천 부평구 소재) 취득
○’10.6월 A주택 재개발 사업시행계획인가
○’15.8월 B주택(인천 남동구 소재)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
○’16.7월A주택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 전환
○’20.2월 B주택(대체주택) 양도
○’20.9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1+1)으로 변경
*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경인가된 것으로 전제
○’21.4월 조합원입주권(1+1)에 대한 주택공급계약 체결
2. 질의내용
○대체주택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이 가능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