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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 과일주스 원상태수출 시 환급대상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7.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입 당시 상태 그대로 수출할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수입한 과일주스의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하고 수입 당시와 성능·상태가 동일하다면 환급특례법상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기한이 경과해 성능·상태가 다를 경우 환급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원상태수출 #환급특례법 #유통기한 경과 #과일주스 환급 #수출 환급요건 #관세청 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3.

  • 관세청 2014. 7. 3. 회신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라도 수입 당시와 성능과 상태가 동일하다면 환급특례법상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그러나,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성능 및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하지 않다면, 원상태수출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즉,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이 환급 대상 인정의 핵심 요건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수출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 유통기한 경과로 인한 품질변화 발생 시 환급 불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의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
  •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품명, 규격, 성능 및 상태의 동일성을 요구
  • 관세청 유권해석(2014.7.3.):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성능·상태 차이 발생 시 환급불인정
사례 Q&A
1. 유통기한 지난 과일주스를 수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성능 및 상태가 수입 당시와 달라졌으면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7.3. 회신 및 환급특례법에 따르면 성능·상태 동일성이 환급 인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2. 음용 가능한 유통기한 경과 주스, 원상태수출 환급 인정 기준은?
답변
음용이 가능하고, 성능과 상태가 수입 당시와 동일해야 환급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관세청 해석에 따라 동일성이 있어야 환급대상이 됩니다.
3. 수출국에서 유통기한 규정 없으면 원상태수출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유통기한 경과로 성능이 달라졌다면 수출국 규정과 상관 없이 환급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내 기준으로 성능·상태 동일성을 판단하므로, 수출국 사정은 인정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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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것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과 상태 등”도 동일하여야 함. 수입식품이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환급받는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



출처 : 관세청 2014. 07. 03. 관세청 2014. 7.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