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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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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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관세청, 2014. 7.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일주스를 유통기한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로 원상태수출하는 경우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하였더라도, 음용이 가능한 과일 주스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할 것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원재료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이 “품명 및 규격”은 물론 “성능과 상태 등”도 동일하여야 함. 수입식품이 장기보관 등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능 및 상태 등이 수입 당시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고 환급받는 원상태수출 환급대상 원재료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