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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재발행 시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9-소비-2193[소비세과-1283]  ·  2019.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계약에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재발행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계약 내용에 변동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문서가 재산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할 목적이라면 각 문서가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증권 #인지세 #재발행 #이메일 보험증권 #모바일 증권 #계약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비-2193[소비세과-1283]  ·  2019. 07. 30.

  • 국세청 서면-2019-소비-2193[소비세과-1283](2019.07.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동일 내용의 보험증권을 2통 이상 작성하며 그 목적이 재산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증명에 해당할 경우 각각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계약사항의 갱신이나 변경사유 없이 단순 재발행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험증권의 단순 재발행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소비세과-316, 2009.09.03)에서도 계약 변경(명의, 보험료 등)으로 인한 재발행은 인지세 과세대상임을 안내하였으니 참고해주십시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인지세 납부대상 문서에 보험증권이 포함됨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동일내용 문서 2통 이상 작성 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증명 목적이면 각각 과세문서로 봄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제2항: 계약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 서명·날인된 부본, 등본, 사본도 과세문서로 봄 (일부 용도 예외 있음)
사례 Q&A
1.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다시 발급받으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험계약 변경이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이메일 등으로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험증권 재발행 시 인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계약의 갱신, 명의변경, 보험료 변경 등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해 보험증권을 재발행할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세과-316 및 관련 해석에서 계약 변경에 따른 재발행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보험증권을 모바일로 재전송받을 때도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기존과 동일한 계약 내용의 보험증권을 모바일 등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권리 변동 등 증명 목적이면 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외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316, 2009.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사유로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계약사항의 갱신이나 변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단순히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 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② 부본・등본・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등본・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316, 2009.09.03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며, 명의 변경 및 보험료 변경 등 계약 변경에 의한 보험증권 재발행은 새로운 보험증권의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30. 서면-2019-소비-2193[소비세과-1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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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재발행 시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9-소비-2193[소비세과-1283]  ·  2019.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계약에 변경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재발행할 때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존 계약 내용에 변동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문서가 재산 권리의 창설·이전·변경을 증명할 목적이라면 각 문서가 과세문서에 해당되어 인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증권 #인지세 #재발행 #이메일 보험증권 #모바일 증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소비-2193[소비세과-1283]  ·  2019. 07. 30.

  • 국세청 서면-2019-소비-2193[소비세과-1283](2019.07.30)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동일 내용의 보험증권을 2통 이상 작성하며 그 목적이 재산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증명에 해당할 경우 각각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계약사항의 갱신이나 변경사유 없이 단순 재발행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보험증권의 단순 재발행이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상황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과거 유사사례(소비세과-316, 2009.09.03)에서도 계약 변경(명의, 보험료 등)으로 인한 재발행은 인지세 과세대상임을 안내하였으니 참고해주십시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1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문서 작성 시 인지세 납부 의무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인지세 납부대상 문서에 보험증권이 포함됨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동일내용 문서 2통 이상 작성 시 권리의 창설·이전·변경 증명 목적이면 각각 과세문서로 봄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제2항: 계약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 서명·날인된 부본, 등본, 사본도 과세문서로 봄 (일부 용도 예외 있음)
사례 Q&A
1. 보험증권을 이메일로 다시 발급받으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보험계약 변경이 없이 동일한 보험증권을 이메일 등으로 단순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보험증권 재발행 시 인지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보험계약의 갱신, 명의변경, 보험료 변경 등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해 보험증권을 재발행할 경우에는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비세과-316 및 관련 해석에서 계약 변경에 따른 재발행은 인지세 과세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3. 보험증권을 모바일로 재전송받을 때도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기존과 동일한 계약 내용의 보험증권을 모바일 등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권리 변동 등 증명 목적이면 과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동일 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입니다. 그 외 단순 재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316, 2009.09.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변경사유로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계약사항의 갱신이나 변경사유가 없음에도 불구 단순히 보험증권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도 보수적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기존 계약의 변경없이 교부되었던 보험증권과 동일한 보험증권을 서면, 이메일, 모바일 전달 방식으로 재발행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인지세법 기본통칙 3-0…2 【 2통 이상 작성하는 동일내용의 문서 】

 ①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에 각각의 문서가 법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본다.

 ② 부본・등본・사본 등으로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과세문서로 본다. 다만, 계약당사자 외의 자(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에게 제출 또는 교부하는 사본 등으로 그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1.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서명 또는 날인만 있는 것으로서 그 서명 또는 날인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원본과 상위없다는 표시 또는 부본・등본・사본 등임을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이 증명하고 있는 것. 다만, 당사자 일방의 증명만 있는 것으로서 그 증명을 한 자가 소지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사례

○소비세과-316, 2009.09.03

동일내용의 문서를 2통 이상 작성하는 경우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때에는 각각의 문서를 과세문서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되며, 명의 변경 및 보험료 변경 등 계약 변경에 의한 보험증권 재발행은 새로운 보험증권의 발행으로 보아 인지세가 과세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30. 서면-2019-소비-2193[소비세과-12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