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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중 이미 과세된 금액의 배당차감

서면-2022-법규국조-2754[법규과-3059]  ·  2022.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 이미 과세된 경우, 해당 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 실제 배당되었을 때 A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이 이미 과세되고, 그 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됨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이미과세 #실제배당 #차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2754[법규과-3059]  ·  2022. 10. 25.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2754[법규과-3059](2022-10-2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이 이미 과세된 경우, 해당 금액이 특정외국법인(B)의 모회사인 또 다른 특정외국법인(A)에 실제 배당된 때에는 쟁점금액은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합니다.
  • 따라서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해당 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실제 배당 이전에 내국인이 이미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금액에 대해 재차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 출자 시 유보소득 중 배당 가능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배당간주 후 실제 배당액 익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금액이 실제 배당되면 유보소득에서 차감하나요?
답변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금액이 실제 배당된 경우, 해당 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이미 과세된 금액은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한 유보소득 중복과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내국인에게 이미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금액은 중복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 금액에 대한 두 번의 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특정외국법인간 실제 배당 시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은?
답변
실제 배당된 금액이 이미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 금액이면, 중간 법인의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는 과세된 금액의 차감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경우로서, 쟁점금액이 특정외국법인(B)의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특정외국법인(A)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1년말 현재 미국에 소재한 ☆☆ Holdings의 주식 52.23%를 보유함으로써 미국, 유럽, 아시아에 소재한 ☆☆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 아래와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 질의법인은 영국 소재 특정외국법인(B)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국조법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 한 바 있는데,

 

 ○ 특정외국법인(B)이 그 유보소득을 미국 소재 특정외국법인(이하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배당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조령 §66①4),

  - 특정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또 다른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을 특정외국법인(A)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0. 25. 서면-2022-법규국조-2754[법규과-3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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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중 이미 과세된 금액의 배당차감

서면-2022-법규국조-2754[법규과-3059]  ·  2022.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 이미 과세된 경우, 해당 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 실제 배당되었을 때 A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이 이미 과세되고, 그 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됨이 국세청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이미과세 #실제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국조-2754[법규과-3059]  ·  2022. 10. 25.

  • 국세청 서면-2022-법규국조-2754[법규과-3059](2022-10-25) 회신임을 밝힙니다.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이 이미 과세된 경우, 해당 금액이 특정외국법인(B)의 모회사인 또 다른 특정외국법인(A)에 실제 배당된 때에는 쟁점금액은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합니다.
  • 따라서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해당 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 이는 실제 배당 이전에 내국인이 이미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 이루어진 경우, 같은 금액에 대해 재차 과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임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 출자 시 유보소득 중 배당 가능한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가능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배당간주 후 실제 배당액 익금불산입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을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
사례 Q&A
1.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금액이 실제 배당되면 유보소득에서 차감하나요?
답변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금액이 실제 배당된 경우, 해당 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서 차감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이미 과세된 금액은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에 대한 유보소득 중복과세가 발생하나요?
답변
내국인에게 이미 배당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된 금액은 중복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동일 금액에 대한 두 번의 과세 방지를 위해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특정외국법인간 실제 배당 시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방법은?
답변
실제 배당된 금액이 이미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과세된 금액이면, 중간 법인의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 가능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는 과세된 금액의 차감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쟁점금액”)에 대해 기 과세되었고, 쟁점금액이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되어 배당 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B)로부터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에 대해 이미 과세된 경우로서, 쟁점금액이 특정외국법인(B)의 모회사인 다른 특정외국법인(A)에게 실제 배당된 경우,
쟁점금액은 특정외국법인(A)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21년말 현재 미국에 소재한 ☆☆ Holdings의 주식 52.23%를 보유함으로써 미국, 유럽, 아시아에 소재한 ☆☆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내국법인임

 ○ 아래와 같은 지배구조 하에서, 질의법인은 영국 소재 특정외국법인(B)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국조법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적용하여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산입 한 바 있는데,

 

 ○ 특정외국법인(B)이 그 유보소득을 미국 소재 특정외국법인(이하 ⁠“중간 특정외국법인(A)”)에게 배당하였는바, 이와 관련하여 중간 특정외국법인(A)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출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조령 §66①4),

  - 특정외국법인(A)의 완전자회사인 또 다른 특정외국법인(B)으로부터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을 특정외국법인(A)의 배당 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1. 본점, 주사무소 또는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이하일 것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

   2. 해당 법인에 출자한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에 있을 것

  ② 제1항을 적용받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내국인의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하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부담세액 및 실제발생소득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배당간주금액의 익금 귀속 시기】

  배당간주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이하 이 절에서 "익금등"이라 한다)에 산입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실제 배당금액 등의 익금불산입】

  ① 제31조에 따라 배당간주금액이 내국인의 익금등으로 산입된 후 해당 특정외국법인이 그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거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외국법인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먼저 발생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1. 1997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한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2.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0. 25. 서면-2022-법규국조-2754[법규과-30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