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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소유 시 동거주택 상속공제 불가

재산세제과-1079  ·  2021. 1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소득세법상 해당 요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동일세대원 #상속세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079  ·  2021. 12. 14.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79(2021.12.14.) 회신에 따르면,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회신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이 엄격히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공동상속에 의한 소수지분 소유는 해당 공제 적용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 따라서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에게 공동상속주택 지분이 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요건과 적용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소유 기준과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세부 요건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배우자가 가진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일세대원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해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2. 동일세대원 소유 지분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됩니다. 동일세대원의 소유지분 보유 자체가 공제 제한 사유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의한 공동상속 소수지분 소유가 상속공제 요건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소득세법상 공동상속주택 소유의 관계는?
답변
공동상속 소수지분 소유 시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법령상 이 두 규정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내용에 근거하여 공동상속주택 소유 시 공제 배제가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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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질의】상속인의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제2안)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12. 14. 재산세제과-10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