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광섬유 제조공정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섬유 제조용 Quartz Cylinder와 일체인 Handle Tube가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S요약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되는지 판단한 결과, Handle Tube는 광섬유 제조 시 Quartz Cylinder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나 반복적으로 재생 사용되고 소모되지 않으므로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광섬유 제조 #환급특례법 #원재료 환급 #Handle Tube #Quartz Cylinder #관세청 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1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12. 12. 공식 회신
  • Handle Tube는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Quartz Cylinder를 가열로에 안정하게 고정하는 지지 역할을 하는 물품입니다.
  • Handle Tube는 반복적으로 재생 사용되는 물품이며, 공정 내에서 소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세청은 Handle Tube의 비소모성 등 성질에 근거해 환급 불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수출용 원재료 환급대상 요건을 규정하며, 소모성 등 실제로 사용된 원재료만 환급 대상임을 명시
  • 환급특례법 시행령: 환급 대상 원재료의 구체적 범위 및 요건을 규정
  • 관세청 심사 > 환특법환급 업무지침: 환급대상 원재료의 소모성, 사용방식 등에 관한 업무 기준
사례 Q&A
1. 광섬유 제조용 Handle Tube는 환급대상 원재료인가요?
답변
Handle Tube는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Handle Tube는 반복적으로 재생 사용되고 소모되지 않으므로 환급대상 원재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Handle Tube는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답변
Handle Tube는 Quartz Cylinder를 가열로에 안정적·견고하게 고정시켜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거
관세청 해석에서 Handle Tube는 공정 내 원재료의 지지물로 사용된다고 설명되었습니다.
3.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특례법상 원재료는 실질적으로 소모·사용된 재료만 해당합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시행령은 소모성·실사용 여부를 주요 환급 요건으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관세청, 2014. 12.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광섬유 제조 원재료인 Quartz Cylinder와 일체로 된 Handle Tube의 환급대상 원재료 해당 여부

Handle Tube가 환급대상 원재료인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Handle Tube는 가열로에서 ⁠“Core”와 ⁠“Quartz Cylinder”가 결합하여 인발되는 광섬유 제조공정에서 ⁠“Quartz Cylinder”를 가열로에 안정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이며 반복 재생으로 소모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4. 12. 12. 관세청 2014. 12.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