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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 물품의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 여부

관세청 2014. 9.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수리 후에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 중인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계속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인지에 대해, 외국물품만이 해당하며,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세창고 #수입신고수리 #세관장 #폐기승인 #관세법 #외국물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9. 12.

  • 관세청 2014. 9. 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전문적 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 관세법 제160조 제1항 폐기승인 신청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한 내국물품에 한정됩니다.
  •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만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이 되며,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수입화물 등 포함)의 폐기의 경우에는 세관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 않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 민원인의 주장과 달리, 내국물품(수입신고수리된 물품 포함)은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관세법령정보포털 내 관련 조항들과 판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160조 제1항: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세관장 승인 필요
  • 관세법 시행령 제175조 제3호: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으려는 물품의 범위
  •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보세구역 장치 물품의 구분(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 내국물품)
사례 Q&A
1. 수입신고수리 후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폐기할 때 세관장 승인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입신고수리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서 폐기할 때는 세관장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법 제160조 제1항관세청 2014. 9. 12. 회신 내용을 근거로 내국물품 폐기에는 세관장 사전승인이 불필요함이 명확합니다.
2. 관세법상 세관장 폐기승인은 어떤 물품이 대상인가요?
답변
관세법상 세관장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 신고한 내국물품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175조 제3호에서 규정한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만 폐기승인 대상입니다.
3. 보세구역 내 물품 폐기 시 관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보세구역 내 외국물품은 세관장 승인을 받고 폐기하면 관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폐기 후 잔존물에 한하여 과세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60조 제1항 및 해당 회신에서 폐기승인을 받은 경우 폐기물 잔여분만 과세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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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관세청, 2014. 9. 1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수입신고수리 후 계속하여 보세창고에 장치된 물품이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 폐기승인대상인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신청과 관련한 민원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175조제3호에 규정된 당해물품은 동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으려는 물품을 지칭하고, ㅇ 보세구역외 장치허가가 필요한 물품은 동법 제155조제1항에 따라 ①외국물품과 ②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이므로, ㅇ 결국, 동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 대상은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으로 한정하게 됩니다.□ 또한,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더라도 사전승인을 받아 폐기할 경우 해당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후의 잔존물에 대해서만 과세하므로, ㅇ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폐기승인의 대상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되는 것이고, 보세구역에 장치된 내국물품(수입신고수리된 물품 포함)의 폐기에 대하여는 세관의 사전승인이 필요치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9조(가격조사 보고 등)
「관세법」 제155조(물품의 장치)
제179조
「관세법 시행령」 제175조(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신청)



출처 : 관세청 2014. 09. 12. 관세청 2014. 9. 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