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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추천 적용 원재료 선입선출 재고의 관세환급 가능성

관세청 2014. 4.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해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해 수입한 원재료(맥아)에 관세율이 달라도 수불대장을 제대로 작성하고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면, 선입선출법 기준으로 관세를 정산해 관세환급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관세환급 #할당관세 #선입선출법 #수불대장 #맥아 수입 #관세청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25.

  • 관세청 2014.4.25.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관세청이며 출처는 관세법령정보포털입니다.
  • 수입 원재료(맥아)에 각각 다른 관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도,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재고관리하면 선입선출법을 기반으로 관세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수입원재료가 선입선출법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기록됐다면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관세청은 수출을 위해 사용한 원재료의 관세산정을 선입선출법에 따라 하는 것이 환급의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관세의 환급): 수출 시 사용한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 가능
  •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수입 원재료 사용 및 관리 방법 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수불대장 작성과 선입선출법 적용 절차 명시
사례 Q&A
1. 관세환급 시 선입선출법으로 재고관리하면 환급이 가능한가?
답변
수불대장을 작성하고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를 관리하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4.25. 회신에서 선입선출법에 따라 재고관리할 경우 관세환급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할당관세 적용 수입 맥아의 관세율이 달라도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관세율이 상이해도 선입선출법 관리와 수불대장 작성이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에 근거해 관세율이 다를 때도 재고관리가 적정하면 환급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선입선출법이란 무엇이며 관세환급과 어떻게 연결되나요?
답변
선입선출법은 먼저 입고된 수입원재료가 먼저 출고되는 것으로 간주해 사용내역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90조 등에 따라 선입선출법 적용 시 관세 환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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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세청, 2014. 4. 25.]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할당관세추천을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할당관세(추천)를 적용하여 수입한 원재료(맥아)를 선입선출법에 따른 재고관리를 하는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원재료(맥아)에 적용된 관세율이 상이하더라도 원재료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선입선출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원재료를 관리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관세를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출처 : 관세청 2014. 04. 25. 관세청 2014. 4. 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