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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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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4.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수입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
- 관세법상 외국물품 수입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부과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제241조 제1항) -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물품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과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폐기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폐기사유의 적정성 등을 세관장이 판단하여 세관 통제하에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고철로 통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된 물품이 아니므로 해체ㆍ절단 작업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