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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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증착기 수입통관 방법 및 조건에 대한 관세청 유권해석

관세청 2014. 4. 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구역에 반입된 미완성 증착기(3대)는 어떤 방법과 조건으로 수입통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청은 미완성 증착기(3대)의 수입통관에 대해, 수입 상태 그대로 신고·통관이 가능하며, 세관장이 판단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폐기작업 후 잔존물도 통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단, 해체·절단 후 잔존물 형태로는 통관이 불가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완성 증착기 #수입통관 #관세청 #폐기작업 #해체작업 #관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4. 3.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4. 3. 유권해석
  • 질의한 미완성 증착기(3대)수입된 상태 그대로의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폐기작업 후 잔존물 형태 역시, 폐기사유의 적정성 등을 세관장이 판단하여 세관 통제하에 신고·통관이 가능합니다.
  • 단, 해체·절단작업 후 잔존물국제거래 사실이 없는 고철로 판단되어, 해당 방법으로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 관세법 제16조 및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가 과세 및 통관의 판정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입물품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신고가 통관 및 과세의 기초가 됨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과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이루어짐
사례 Q&A
1. 미완성 증착기를 수입 상태 그대로 통관할 수 있나요?
답변
수입 상태 그대로의 미완성 증착기는 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16조 및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의 물품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2. 폐기작업 후 증착기 잔존물도 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관장의 적정성 및 국내 폐기관련 법령 저촉 여부에 따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근거
세관장 판단과 세관 통제 하에 폐기작업 후 잔존물도 통관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회신했습니다.
3. 해체·절단작업 후 증착기 잔존물로도 통관이 되나요?
답변
해체·절단작업 후 잔존물로는 통관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제거래 사실이 없는 고철로 취급되어 이 방법으로의 통관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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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제작중단된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방법 관련 질의

 ⁠[관세청, 2014. 4. 3.]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수입

【질의요지】


ㅇ 천안세관 관할 보세구역에 반입된 TV Panel 제조용 미완성 증착기(3대) 수입통관 방법 질의ㅇ 수입상태 그대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ㅇ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통관 가능 여부

【회답】

- 관세법상 외국물품 수입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관세부과는 수입신고시점의 물품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6조, 제241조 제1항) - 따라서,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의 물품 성질과 수량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과세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국내 폐기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폐기사유의 적정성 등을 세관장이 판단하여 세관 통제하에 폐기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가능합니다. - 본 건 쟁점질의 물품(미완성 증착기 3대)은 고철로 통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된 물품이 아니므로 해체ㆍ절단 작업허가 대상으로 볼 수 없어 해체ㆍ절단작업 후 잔존물로 수입신고 및 통관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출처 : 관세청 2014. 04. 03. 관세청 2014. 4. 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