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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대여·판매 비과세 및 기장 기준

서면법규과-504  ·  2013.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하는 사업을 영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와, 복지용구 대여·판매 소득의 기장의무 및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을 의료기기 도소매와 함께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제공사업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기타 사업 소득과 구분 기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 #복지용구 #대여사업 #소득세 비과세 #기장의무 #장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504  ·  2013. 05. 01.

  • 국세청 서면법규과-504(2013.05.01.) 회신에 따르면,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복지용구 제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및 기장의무에 대해 유권해석이 이루어졌습니다.
  • 복지용구 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복지용구 제공사업에서의 소득과 다른 도소매사업 등 기타 사업소득은 반드시 구분 기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 기장의무 판정 시 복지용구 대여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에서 제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합니다.
  • 즉, 복지용구 대여 및 제공사업 소득은 비과세이지만 기타 사업소득과 반드시 별도로 분리·기장해야 하며, 기장의무(복식/간편) 판정 시 복지용구 대여 등 장기요양사업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사회복지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함)에서 발생한 소득 비과세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사업을 포함
  •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 사업자는 장부 비치·기록의무 및 소득 구분기장의무 부과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기장의무 판정 시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및 신고 요건 규정
사례 Q&A
1. 복지용구 대여사업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답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 방식으로 제공하며,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 소득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회복지사업에 노인장기요양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복지용구 대여소득과 도소매 소득을 어떻게 기장해야 하나요?
답변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과 기타 도소매 소득은 반드시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셔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1조에 따라 감면·비과세 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분리하여 기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복지용구 대여사업 수입금액은 기장의무 판정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기장의무 판정 시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장기요양사업의 수입금액은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은 장기요양사업의 수입금액을 기장의무 판정 시 제외하도록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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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사업과 도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 대여사업 등은 비과세되고, 기타의 소득과 구분기장하여야 하며, 기장의무 판정 시 대여사업의 수입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의료기기 도소매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하 ⁠“복지용구 제공사업”이라 한다)을 겸영하는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복지용구제공사업의 소득과 그 밖의 사업의 소득을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지용구제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에서 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거주자 甲은 의료기기를 도․소매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 판매하는 의료기기의 종류로는 일반 의료기기와 장애인 및 장기요양보험의 수입자인 노인들을 위한 복지용구 기기를 판매 또는 대여하는 사업을 겸영하고 있음

 - 질의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를 받은 사업자임

2. 질의요지

 ○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복지용구의 구입 또는 대여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인지

 ○ 복지용구를 판매․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장부의 기장의무 여부 및 기장의무 판단 시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2013.03.22. 법률 제11652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사회복지사업의 범위】(2013.0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것)

  법 제1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증명서류의 기록·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161조 【구분 기장】

  제5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또는「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급여"란 제15조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을 말한다.

  3. "장기요양사업"이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등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장기요양기관"이란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ㆍ업무ㆍ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ㆍ방법ㆍ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① 장기요양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때 지체 없이 지정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①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설치의 신고를 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기관으로 본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세부적인 제공기준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32조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각 구성원의 연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6.11, 2010.9.1 개정)

  1. 정관 1부(법인만 제출한다)

  2. 위치도, 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 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라목 및 마목의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4. 일반현황·인력현황 및 시설현황을 적은 서류 각 1부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을 적은 서류 각 1부

  6. 의료기기판매(임대)업 신고증명서 1부(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의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01. 서면법규과-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