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전경재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경영성과금을 DC 퇴직연금 추가납입 시 소득 구분

원천세과-364  ·  2013. 06.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경영성과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퇴직하며 해당 납입금 포함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을 경우, 이 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지요?

S요약

경영성과금을 근로자와 합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한 후,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 회신입니다.
#경영성과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DC형 #사용자부담금 #퇴직소득 #근로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364  ·  2013. 06. 20.

  • 국세청 원천세과-364(2013.6.20) 회신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한 경우,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퇴직급여를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경영성과금이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되어 적립되었다면 퇴직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과세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는 필수 부담금 외에도 경영성과금 등 추가 부담금을 사용자 부담금 명목으로 납입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산식에 따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및 추가납입 가능 규정
사례 Q&A
1. 경영성과금을 DC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면 퇴직시 받은 금액은 어떤 소득인가요?
답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DC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성과금을 추가납입하고 퇴직시 수령하면 근로소득인가요?
답변
퇴직급여로 지급하기 위해 적립된 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퇴직급여로 지급될 목적으로 적립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에서 필수 외 경영성과금 등 추가납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 부담금의 납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필수 부담금 외에도 경영성과금 등 추가 부담금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안선우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본연
안선우 변호사 빠른응답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임

회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불입하고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함

나. 질의내용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에서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이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하여 불입하고 직원이 퇴사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 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호 ~ 17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2011. 7. 25. 개정)

나. 해석사례

○ 유사사례 없음

출처 : 국세청 2013. 06. 20. 원천세과-3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