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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외국 무상 PF 반입 가능성 유권해석

관세청 2014. 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PF(Platform) 부품을 일본에서 무상공급 받아 보세공장에 결합(SET구성)할 경우, PF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되는 품목과 세트 구성을 위해 외국에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반입되는 PF(Platform)는 '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세공장 #PF부품 #SET구성 #반입대상 #무상공급 #유상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3. 22.

  • 관세청 2014. 3. 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관세청이 회신한 공식 답변입니다.
  • 보세공장에서 제조하는 품목(예: PM 부품)과 세트로 구성(결합)하기 위해 외국에서 반입하는 PF(Platform)는 유상 또는 무상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합니다.
  • PF(Platform) 부품이 일본 등 외국에서 무상으로 공급되어도 보세공장 내 SET구성 작업을 위함이라면 반입대상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고시 조항에 따라 반입 목적과 공정상 사용 여부가 핵심 요건으로 보세공장 운영에 있어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 보세공장 원재료 및 수입물품의 범위와 요건 규정
  •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3항 제7호: 보세공장에서 결합(SET구성) 작업을 위해 외국에서 반입하는 물품은 무상·유상 여부 관계없이 반입대상으로 규정
사례 Q&A
1. 보세공장에 외국산 PF 부품을 무상 반입 가능한가요?
답변
네, 결합(SET구성) 작업을 위한 PF 부품은 무상·유상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결합을 위한 외국산 부품은 반입대상입니다.
2.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에 결합목적 PF 부품도 포함되나요?
답변
세트 구성(결합)을 위한 외국에서 들어오는 PF 부품도 반입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과 관련 고시 규정에 기초해 반입목적이 결합이라면 인정됩니다.
3. 보세공장에 무상 공급된 외국 부품 반입 시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반입목적이 결합작업 등 제조·가공공정에 부합해야 하고, 무상·유상 여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근거
고시 조항상 사용 목적만 충족하면 반입이 허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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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 관련

 ⁠[관세청, 2014. 3.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질의요지】


◈ 반도체장비인 CVD*는 크게 PF(Platform)과 PM(Chamber) 등 두 가지 부품으로 구성됨(‘붙임 1’ 참조) * 박막증착장비(Chemical vapor deposition) IC(집적회로) 등의 제조공정에서 기판 위에 실리콘(규소) 등의 박막(얇은 피막)을 만드는 제조 장비 ◈ 국내 반도체장비 제조 보세공장이 PM은 보세공장내에서 제조를 하고, PF는 일본에서 무상공급을 받아 보세공장에서 결합(SET구성) 작업을 할 경우 PF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보세공장이 특허 받은 품목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생산한 물품과 세트 구성(결합) 작업을 하기 위해 외국에서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물품은 유ㆍ무상 여부에 상관없이 ⁠“보세공장 고시 제12조 제3항 제7호” 규정에 해당하여 보세공장 반입대상임.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9조(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 등)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반입대상 물품)



출처 : 관세청 2014. 03. 22. 관세청 2014. 3.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