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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제척기간 도과 시 관세환급 가능성 해석

관세청 2014. 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부과 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하거나 납세자가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면 세관장의 직권경정 및 환급 청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이 과다함을 알았을 경우에는 경정청구기간(최초 납부일로부터 2년, 현행 3년) 내에 환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세법 상 제척기간을 넘긴 경우 세관장의 새로운 결정, 증액·감액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허용되지 않는 점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관세환급 #부과제척기간 #경정청구 #세관장 직권경정 #관세청 유권해석 #신고납부 오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8. 26.

  • 관세청 2014. 8. 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 답변임.
  •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세관장은 새로운 결정, 증액경정 또는 감액경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세관장의 직권경정 역시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 통칙 등이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에 의거 최초 신고납부일로부터 2년(현행 3년) 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환급청구가 불가합니다.
  • 민원인이 주장한 경정 기간 제한 미적용은 인정되지 않고, 만약 제척기간 경과 후 경정이 가능하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제도가 무력화되어 불합리해진다고 설명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1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관세의 부과·경정 등 처분을 할 수 없음
  • 관세법 제38조의3 (경정청구): 납세자는 최초 납부일로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과다납부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관세법 제38조의2 (세관장의 직권경정): 세관장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직권경정이 가능
  • 관세법 제116조 (불복청구 등):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 대법원 판례·조세심판원 결정: 제척기간 도과 후에는 새로운 결정 및 경정 불가가 원칙
사례 Q&A
1.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환급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환급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4.8.26. 회신에 따르면 세관장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환급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이 일관된 입장으로 제시됐습니다.
2. 세관장 직권경정은 제척기간과 무관하게 가능한가요?
답변
세관장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부과 제척기간 경과 후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면 제척기간 규정이 사문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대법원 판례 등 근거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관세 정정청구(환급) 기한을 놓쳤을 때 예외가 있나요?
답변
경정청구 기한(최초 납부 후 2년, 현행 3년)이 지나면 추가 환급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및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기한 내에만 경정청구가 인정되고 그 밖에는 추가 환급 등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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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정청구기간 및 관세부과 제척기간 도과 후 관세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4. 8. 2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수정신고한 수입 건이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이후 관세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관세부과 제척기간도 도과)

【회답】

검토의견 :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조세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납세의무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과 제척 기간이 만료되면 세관장은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확립된 원칙임(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ㆍ국세청 통칙, 2009년 질의 회신 등 다수 같은 뜻). 민원인은 신고납부 오류에 대한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며, 만약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경정이 가능하다면 관세부과 제척기간 규정이 무력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관세법 제38조의3 규정에 따른 수정신고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함을 알고 납세자 스스로 그 부족세액을 신고납부하는 것이고,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 신고납부한 날부터 2년 이내(현행 3년)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납세자 스스로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절차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민원인은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최초 납부일로부터 2년(현행 3년)이며, 경정청구 거부 시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가능). 민원인 주장대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직권경정이 가능하다면 경정청구기간, 특례제척기간 및 불복 관련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를 초래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결정, 관세청 통칙, 2009년도 질의회신 등 세관장의 직권경정은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임.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세관장 직권경정은 불가함. 회신내용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구 관세법(2013.08.13. 법률 제120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8조3의 규정에 따라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현행 3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사실을 확인하면 직권으로 경정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관세부과 제척기간 내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관세청 2014. 08. 26. 관세청 2014. 8. 26. | 법제처 유권해석